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구직 과정에서 받은 메시지를 계기로 휴대전화 개통에 관여하게 되면서 형사 문제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력서를 보고 연락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통신기기를 대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 단순히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인증 절차를 도와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제안을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로 오인한 채,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는 과정에 관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휴대전화가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형사 절차에 크게 당황한 상태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가담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통신사 개통 행위는 외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는 전형적인 수법과 맞닿아 있었으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범죄의 고의를 단정할 수 있는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개통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이나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서 채용 제안의 위험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휴대전화 개통 경위와 당시 인식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책임 회피가 아니라, 본인의 판단 착오와 경솔함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가담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행위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만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고의나 적극적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이나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휴대전화 개통과 같은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 당시의 인식·동기·가담 정도를 면밀히 따질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0. 15., 2015. 12. 1., 2018. 12. 24., 2020. 6. 9., 2022. 6. 10., 2025. 1. 21.>
1. 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기 전에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영업의 양수, 법인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또는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를 한 자
4.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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