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물리력 미행사 입증을 통한 유사강간 불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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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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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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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3:00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가 곤란해진 피해자에게 인근의 오피스텔 숙소를 마련해주겠다며 피해자를 D 빌딩으로 유인하였습니다.

피의자는 02:30경 위 빌딩 E호 내에서 "술기운이 심해 잠시만 정신을 차리고 나가겠다"라며 피해자와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과다한 음주로 인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피의자의 손을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옷을 붙잡으며 완강히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의복을 제거하였으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피의자의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완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호텔 진입 당시의 영상 기록에서도 강압적인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피의자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마자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당일 새벽 피의자에게 먼저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낸 점과 신고 이후에도 처벌 의사가 불분명하다고 진술한 점은, 당시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합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의 행위가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우선 피해자 C가 직접 피의자의 물리력 행사나 완력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과 피의자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명 즉시 행위를 중단한 사실이 법률상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를 충족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또한, 호텔 진입 과정의 객관적 정황과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낸 우호적인 메시지 등 사후 태도를 종합했을 때, 당시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가 억압될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었는지 여부가 혐의 성립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결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넘어, 그 진술 내용 자체가 법률상 규정된 폭행 또는 협박의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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