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보호·감독 관계 결여에 따른 업무상 추행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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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보호·감독 관계 결여에 따른 업무상 추행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보호·감독 관계 결여에 따른 업무상 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B 복지재단 산하 요양시설에서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며, 해당 시설의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B, C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업무를 감독하는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2024. 5. 15. 15:00경 시설 내 조리실에서 피해자 B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척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주무르며 뒤에서 껴안고 신체를 밀착시키는 등 위력으로써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2024. 7. 20.경 동일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화를 시도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2024. 6. 초순경 시설 2층 비상구 인근 복도에서 피해자 C를 마주치자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귀에 입을 가까이 대며 “따로 만날 수 없느냐”라는 부적절한 언동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업무 및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친밀감의 표시였을 뿐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인사 기록에 따르면 피의자는 2024년 여름경 이미 해당 시설에서 퇴사한 상태였거나, 총무부장의 직책에서 벗어나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 지시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B의 경우 이미 시설을 퇴사하여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이 명백합니다.

 

피의자는 특정 시점 이후 관리자 지위를 상실하였기에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제압할 만한 법적·실질적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상급자임을 전제로 하는 본 사건의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합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행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들 사이에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라는 법적 구성요건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시점에 피의자가 재직 중이었는지와 피해자가 업무 지시를 받는 지위였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법리적 관건입니다.

특히 피해자 B가 사건 당시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 신분이었다는 점과, 피의자가 요양원을 퇴사하여 관리자 지위에 있지 않았던 시기가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주요한 쟁점입니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관계의 불일치는 범죄의 성립 요건을 근본적으로 결여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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