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1년 9개월 뒤의 고소, 법리적 허점과 객관적 증거로 방어 ♦️
♦️[불기소처분]1년 9개월 뒤의 고소, 법리적 허점과 객관적 증거로 방어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1년 9개월 뒤의 고소, 법리적 허점과 객관적 증거로 방어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1년 9개월 뒤의 고소, 법리적 허점과 객관적 증거로 방어♦️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B사를 운영하는 대표이며, 피해자 C는 해당 업체의 기획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피의자는 D식당에서 프로젝트 성공을 기념하며 피해자를 포함한 팀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바로 옆 좌석에 앉게 한 뒤, 어깨에 팔을 두르며 "업무 적응이 힘들지는 않으냐,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나에게 털어놓아라"고 속삭였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피해자가 당혹감을 느끼며 몸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뒤에서 다 밀어주겠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C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먼저 피의자가 피해자 C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습니다. 당시 회식에 동석했던 직원들은 피의자의 입맞춤 행위를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1년 9개월이 지나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계약 분쟁이 발생한 시점에 고소를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 역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시 동석자들은 피의자가 옷 위로 다리를 쓰다듬을 때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 반응 없이 가만히 있었으며, 현장 분위기상 이를 성추행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가 격려의 말을 건네며 행한 행위의 유형과 반복성,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를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하기는 부족하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행위의 경위와 피해자의 반응,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 여부입니다. 입맞춤 등 핵심 행위에 대해 주변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셋째, 고소 동기와 시점의 적절성입니다.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다른 분쟁이 발생한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고소 동기의 불순함이나 다른 목적이 있는지를 의심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