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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변호사] 부당노동행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 또는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노동3권이란?

단결권 :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 서서
근로조건의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는 권리

단체교섭권 :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권리


단체행동권 :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권리
 


부당노동행위 유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한 것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위원회 심사 절차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심문 절차를 거쳐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정
하고, 기각 명령 또는 구제명령 내립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행 의무만을 발생시킬 뿐 사법상의 효력은 없기 때문에,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이행명령 제도와
그 불이행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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