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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변호사] 부당노동행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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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변호사] 부당노동행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 또는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노동3권이란?

① 단결권 :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 서서
근로조건의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는 권리

② 단체교섭권 :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권리


③ 단체행동권 :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권리
 


부당노동행위 유형은?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③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행위

④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⑤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한 것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위원회 심사 절차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심문 절차를 거쳐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정
하고, 기각 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행 의무만을 발생시킬 뿐 사법상의 효력은 없기 때문에,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이행명령 제도와
그 불이행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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