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영] 유치권이란 무엇인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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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유치권이란 무엇인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유치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의 예"
쉽게 예를 들자면,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자가 수선비를 못받았다면, 수선비를 지급 받을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 또는 그물건을 가지고 있을수있으며 , 정당하게 인도를 거절할수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있어야합니다.
-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합니다.
-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합니다.
-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합니다.
-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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