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과 함께 동아리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고소인의 동의하에 자신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추가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는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자신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고소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스킨십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결코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뀌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마신 술의 양, ▲거실에서 안방으로 이동한 경위, ▲옷을 벗게 된 과정, ▲저항 여부 및 방식 등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계속 번복되어 그 신빙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통한 ‘항거불능’ 상태 부인 :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아파트 CCTV 영상에서도 의뢰인의 집에 들어갈 당시 고소인은 비틀거림 없이 스스로 보행하는 등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집 구조와 가구 배치 등을 상세히 기억하여 그림으로 그릴 수 있었는데, 이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과 명백히 모순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있었던 짧은 시간 안에 깊은 의식장애 상태에 있다가 회복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리적 주장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이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결론
그 결과, 검사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준강간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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