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는 이겼는데, 회사에서는 고립됐다.”
사내불륜이 상간소송으로 번지면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직장 내 후폭풍이 남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상간자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거나 소송 사실이 사내에 퍼지게 되면, 피해자인 원고가 오히려 직장 내 ‘왕따’나 은밀한 배척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분명히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나를 밀어내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사내 상간 소송 후 왜 왕따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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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피해자인 내가 왕따가 되는걸까?
회사는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업무 효율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상간 소송이 제기되고 사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경영진과 동료들은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우리 부서의 분위기를 망치는 소란’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러다보니 피해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소모와 업무 집중도 저하를 원고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거죠.
이 과정에서 상사는 "가정 일은 밖에서 해결하지, 왜 회사까지 시끄럽게 만드느냐"는 식의 무언의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동료들에게 전염되어 원고를 '예민한 사람' 혹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취급하게 만들고, 결국 회식이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원고를 은밀하게 배제하는 전형적인 직장 내 왕따로 이어지게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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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불쌍한 피해자’ 코스프레 그리고 교묘한 여론 조작
상간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궁지에 몰린 상대방(상간자)은 자신의 사회적 매장을 막기 위해 사내에서 치밀한 여론전을 펼치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 대인관계가 원만했던 상간자일수록 "나는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복수심에 눈이 멀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식의 감성 호소를 통해 동료들의 동정심을 자극해요.
특히 원고에 대해 "원래 부부 사이가 파탄 나 있었다"거나 "성격이 결함이 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본인의 잘못을 희석하려 하죠.
이러한 유언비어는 사내 메신저나 휴게실 대화를 통해 급격히 확산되며, 원고를 '가정불화의 원인 제공자'로 둔갑시킵니다.
동료들은 판결문의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려 원고를 멀리하게 되는거죠.
가해자가 직급이 높거나 영향력이 큰 인물일 경우, 이러한 왕따 현상은 더욱 조직적이고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식 여론 조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입단속과 법적 제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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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내불륜 상간소송은 비밀유지합의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상간 소송을 진행한다면, 단순히 위자료 액수만 높이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나의 평판과 커리어를 보호하는 '합의의 기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합의서나 조정 결정문에 강력한 ‘비밀유지 약정’을 포함하는 거에요.
"사내외 누구에게도 이 사건의 경위나 소송 사실을 발설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당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가해자의 입을 막을 수 있어요.
또한, 같은 직장 내에서 마주치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합의 조건으로 '자발적 부서 이동'이나 '퇴사 확약'을 이끌어내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왕따가 진행 중이라면,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판결문을 증거로 인사팀에 공식적인 보호 조치를 요구하거나 명예훼손에 대한 추가 고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사내불륜 상간소송 후 왕따가 되는 이유는 판결 때문이 아니라, 사건 이후의 대응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법적 권리 보호와 직장생활 유지는 동시에 설계해야 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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