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클라우드 저장소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집행유예
성착취물소지│클라우드 저장소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집행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성착취물소지│클라우드 저장소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집행유예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다운로드한 영상 일부를 클라우드 저장소에 자동 업로드된 상태에서 방치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영상 존재조차 잊고 있었던 상황에서 기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자발적 협조: 클라우드 계정과 기기를 수사기관에 자진 제출하고, 영상물 삭제 조치를 즉각 이행.

  • 소지 의도 부재: 파일 업로드가 자동 동기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의도적 저장·관리 행위가 없음을 소명.

  • 피해자와 직접적 연관 없음: 해당 영상물이 타인으로부터 전송된 것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제작·유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없음.

  • 교육 이수 및 심리상담: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제출.

3. 결과

검찰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협조 태도와 소지 의도의 부재를 인정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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