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 밀쳤는데 폭행인가요, 상해인가요?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 대 밀쳤는데 폭행인가요, 상해인가요? 차이는 무엇일까요?
법률가이드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한 대 밀쳤는데 폭행인가요, 상해인가요? 차이는 무엇일까요? 

고재영 변호사


Q. 상대방이 다쳤다고 하면 무조건 상해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한 번 밀쳤을 뿐인데 상해로 고소당했습니다,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을까요?"

그런데 폭행과 상해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범죄입니다.


✅ 폭행죄는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폭행죄는 행위 자체가 기준입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즉 때리거나 밀치거나 잡아당겼다면 설령 상처가 남지 않았더라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과가 아니라 ‘물리력 행사’입니다.


✅그렇다면 상해죄는 무엇이 다를까요?

상해죄는 결과가 핵심입니다.

단순 통증이 아니라,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골절, 인대 파열, 전치 진단이 필요한 타박상 등치료가 필요한 손상이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문제 됩니다.

결국 차이는 “행위만 있었는가” “신체 손상이 발생했는가” 로 정리됩니다.


✅합의하면 모두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사정일 뿐, 처벌 자체를 막는 효력은 없습니다.


✅형량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 자체가 훨씬 무겁습니다.

상해가 인정되는 순간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까요?

상해는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진단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아팠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 의료 자료를 통해 손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국 무엇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할까요?

같은 밀치는 행위라도 상대방이 넘어져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폭행과 상해로 완전히 갈립니다.

그리고 합의 전략도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진심과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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