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피고)의 인적 사항 몰라도 소송 제기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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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피고)의 인적 사항 몰라도 소송 제기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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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피고)의 인적 사항 몰라도 소송 제기 할 수 있을까요?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피고)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알고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인적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이름,주소,주민번호를 몰라도
소송제기를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경우>

법원에 피고인 특정을 위한 사실조회촉탁을 하여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각 통신사 (KT, LG, SKT)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대상(피고) 핸드폰 명의자와 피고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번호만 알고 있을 경우>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 신청 하면 됩니다.
사실조회 신청 후 1~2주 안에 법원에
관계기관으로부터 회신이 도착합니다.
회신정보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차례대로 보정
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 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때 : 관할세무서
- 피고가 팔고 간 부동산 소재 지번을 알 때 : 해당 등기소
-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번호를 알 때 : 검철청 또는 법원
- 피고의 자동차번호를 알 때 : 자동차등록사업소

 

상황에 따라 법원의 보정명령 사실조회 신청을 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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