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집행정지 결정 시, 생기부 즉시 삭제가 원칙입니다
학교폭력 집행정지 결정 시, 생기부 즉시 삭제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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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집행정지 결정 시, 생기부 즉시 삭제가 원칙입니다 

이하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 변호사이자

형사사건 전문,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처분을 받고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입니다.

당장의 징계도 무겁지만

생기부에 남는 기록이

고입이나 대입에 미칠 치명적인 영향 때문에

밤잠 설쳐가며 대책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이 명확히 정리한

'집행정지 결정과 생기부 기록 삭제'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정지 중" 문구만 있으면 안전할까요?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처분 후 집행정지 결정이 나와도

생기부에서 기록을 완전히 지우는 대신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만 부기(덧붙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상의 삭제가 아닙니다.

입시 사정관이나 학교 관계자 입장에서는

"집행정지 중"이라는 설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이익은 학생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결: "즉시 삭제가 원칙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학교폭력 처분은 효력이 정지되며,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즉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생기부에 기재된 학폭 조치 사항은 즉시 삭제해야 함.

(2)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를 남겨두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즉, 기록을 그대로 둔 채 상태만 표시하는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집행정지'가 입시 전략의 핵심일까요?

행정소송은 보통 호흡이 깁니다.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 항소까지 가면 1~2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 사이 고입·대입 시즌이 지나가 버린다면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무죄'를 입증받더라도

이미 잃어버린 입시 기회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1) 입시 불이익 차단

생기부에서 기록을 일시적으로 삭제하여 평가 시 불이익 방지

(2) 심리적 안정

학생이 학교생활과 입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 실질적 방어권

소송 기간 동안 '처분 없는 상태'로 생활할 권리 확보



집행정지, 신청한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집행정지를 인용해주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정교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시로는 당장 눈앞의 입시 불이익, 전학 처분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등이 있습니다.

(2) 긴급한 필요성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본안 승소 가능성

징계 절차나 내용상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4)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이 없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특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인 입시 일정과 결부하여

법리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인용의 핵심입니다.



전략이 결과를 바꿉니다

학교폭력 대응은 단순히 "소송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 아이의 생기부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집행정지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소송에서 이겨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처분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기재된 상태라면

즉시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생기부 삭제를 위한 집행정지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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