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 변호사이자
수원 이혼 변호사 이하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간자 소송과 위자료, 급여 압류
입니다.
어렵게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돈이 없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며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인 상간자의 경우
'월급 압류'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게 되는데요.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 금지 생계비 기준이 변경되면서
실무적인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은 바뀐 기준과 함께
효율적인 위자료 회수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상간자 급여 압류, 여전히 강력한 수단입니다
상간자가 직장인이라면 급여 압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압박 수단입니다.
(1) 진행 요건
위자료 지급 판결문,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 확정
(2) 진행 방식
상간자가 근무하는 회사(제3채무자)를 상대로 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3) 핵심 효과
회사에서 상간자에게 줄 월급 중 일부를 압류하여 채권자(의뢰인)에게 직접 지급하게 함.
(무엇보다 상간자의 회사에 소송 사실과 채무 불이행 사실이 알려진다는 심리적 압박이 매우 큼)
2026년 2월부터 바뀐 ‘압류 금지’ 기준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이 올해 2월부터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월 185만 원까지 압류 금지
변경(2026.02.01~):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만약 상간자의 월급이 250만 원 이하라면
법적으로는 급여에서 가져올 수 있는 돈이 0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300만 원, 4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라면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며 설령 전액을 못 받더라도
'회사에 알려지는 것' 자체를 극도로 꺼리는 상간자들에게는
즉각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됩니다.
'생계비 계좌' 도입, 압류가 아예 안 되나요?
새롭게 도입된 생계비 계좌 제도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자가 생계비 계좌라고 지정하면 돈을 아예 못 찾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1) 한도 초과분은 압류 가능
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여전히 압류의 타겟입니다.
(2) 1인 1계좌 제한
모든 계좌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단 하나의 계좌만 보호됩니다.
(3) 급여 외 재산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등은 생계비 계좌 제도와 무관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하얀 변호사가 제안하는 실무 전략: "급여 압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영악하게 재산을 빼돌리거나 급여가 적은 경우
법률사무소 승신은 다음과 같은 병행 전략을 사용합니다.
(1)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상간자 명의의 모든 예금 계좌, 부동산, 보험 환급금을 샅샅이 찾아냅니다.
(2) 은행 계좌 압류
주거래 은행을 압류하여 체크카드 사용 등 금융 거래 자체를 마비시킵니다.
(3) 심리적 압박 전략
급여 압류 통지서가 회사 인사과에 도달하는 순간
대부분의 상간자는 백기를 들고 합의를 요청해 옵니다.
250만 원 기준 상향과 상관없이 '압류 신청' 자체가 가지는 힘을 활용해야 합니다.
위자료, 끝까지 받아내야 승소입니다
판결문은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판결을 무시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2026년 바뀐 법령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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