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강제추행)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두드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혐의사실은 인정하되 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한 점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② 형사조정제도를 통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검찰에 협조 구하였습니다.
3. 검찰처분결과
①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②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③ 형사조정절차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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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