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내 신체접촉 혐의, 벌금형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내 신체접촉 혐의, 벌금형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내 신체접촉 혐의, 벌금형 

양제민 변호사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밀착 접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가 아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 오해와 양형 과중”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적용 법조의 부당한 변경, ② 양형의 과도성, ③ 부수처분의 비례성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 공소장 범위 내 법리 적용 주장: 검사가 공소장에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기재했음에도, 1심이 강제추행으로 판단한 것은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적 위법임을 강조.
• 초범 및 재범 가능성 부재: 공공장소에서의 우발적 접촉임을 입증하고, 고의성·계획성 부재를 증거와 함께 제시.
• 부수처분 완화 논리: 직업이 사무직으로 아동·청소년과 무관하며, 취업제한 3년은 과도하다는 점을 진술 및 관련 자료로 소명.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법리 오해를 인정하고, 의뢰인의 행위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재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100만 원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취업제한 1년신상정보 등록 명령 유지공개·고지명령 면제로 감형되었습니다.

이는 법리 바로잡기와 비례의 원칙을 동시에 관철시킨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4.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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