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앞서 올라가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촬영 횟수가 3회에 불과했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행위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 특정 불명확: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 진술이 존재하지 않았음.
• 촬영물의 유포 없음: 포렌식 분석 결과, 촬영 직후 삭제된 영상 외 추가 저장·전송 기록 없음.
• 합의 실패: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형사조정 불가능.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초범·진지한 반성·재범방지 노력에 초점을 맞춰
① 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제출, ② 가족·직장 동료 탄원서 확보, ③ 사회봉사활동 실적 제출 등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행위의 비난 가능성은 높으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영상 유포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반성이 진지하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한 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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