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 내 일처럼 결과로 신뢰를 남기는 이지원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급한 사정으로 돈을 빌린 후에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빚 독촉이 무서워 "곧 세무서에서 환급금이 나온다", "은행 대출이 풀린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돈도 안 갚은 상태에서 거짓말까지... 수사기관은 이를 명백한 '사기(기망행위)'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도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미 다른 로펌에 맡겨 사건을 대응 중이었으나 해당 로펌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었는데요. 더 늦기 전에 다른 변호인을 찾아야지 하고 찾아오신 게 저였습니다.
저를 찾아온 시점은 의뢰인께서 경찰 조사는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어떻게 사기죄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의뢰인의 상황
갚지 못한 돈, 그리고 거짓말
의뢰인은 사업을 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으나 기한 내에 갚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빚 독촉을 피하려 "세무서와 은행에서 환급받을 돈이 있다. 이게 나오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들이 사용되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이미 돈을 떼어먹을 작정(기망)'으로 벌인 악질적인 사기 및 위조 범죄로 보고 있었습니다.
사기죄 불송치를 위한
변호사의 핵심 변론 전략 2가지
📖 이지원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사기죄 핵심 구성요건>
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시점에(돈을 빌리는 경우 대여하는 시점에,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물건을 지급받는 시점) 그에 따른 채무(대여금이나 물품대금)를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 즉, 이후에 사정변경이 생겨 채무(대여금이나 물품대금)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
* 돈을 대여하고 갚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물건을 구입하면서 물건만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등, 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받은 이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 가능한 법리
사기죄의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차용 시점)에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느냐입니다.
저는 대여금 미변제에 대한 사기 혐의를 깨기 위해 7일간 매일 밤을 새우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POINT 1 : '차용 당시'의 경제력 입증 (사기 고의성 부정)
방대한 양의 당시 회사 재무제표, 매출처 계약서, 자산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돈을 빌릴 그 시점에는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었음"을 객관적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이후의 거짓말은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과정에서 나온 방어적 기재일 뿐, 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POINT 2 :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변제 계획 제출
현재 의뢰인의 상황에서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여 변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이 담긴 변제 계획서를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변제 의사가 확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변제할 것임을 어필하였습니다.
사기죄 불송치,
수사관을 사로잡은 변호사 의견서
조사 당일, 저는 수십 장에 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준비했다고는 믿기 힘든 분량과 퀄리티였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던 담당 수사관님은 제 의견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시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선임된 지 일주일도 안 됐다고 들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의견서를 준비하는 게 가능합니까?"
조사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수사관님은 의뢰인을 향해 "변호사 하나는 정말 잘 선임하셨네요. 복 받으신 겁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조사가 끝난 후, 수사관님은 저에게 조용히 "변호사님, 제출하신 변호인 의견서 파일 좀 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라는 요청까지 하셨습니다.
이는 불송치결정서에 의견서 내용을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변호사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이자 승리의 신호였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사기,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사실 의뢰인께서는 사기 외에도 세무서 및 은행의 허위 공문을 위조하여 발송까지 하면서 거짓말을 하셨었는데요.
자칫 실형을 살 수도 있었던 의뢰인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고, 사업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만약 의뢰인이 소극적인 전 로펌에 계속 사건을 맡겼다면, 혹은 경찰 조사를 일주일 앞두고 포기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지금 억울한 사기 혐의를 받고 계시나요?
시간이 없다고,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수사관이 감탄하고 결과를 뒤집은 저 이지원 변호사가 내 사건, 내 일처럼 밤을 새워서라도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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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