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방어 성공사례] 손해배상 위자료 80% 감액된 비결
[손해배상 방어 성공사례] 손해배상 위자료 80% 감액된 비결
해결사례
손해배상

[손해배상 방어 성공사례] 손해배상 위자료 80% 감액된 비결 

이재용 변호사

위자료 80% 감액

2****

[성공사례] 손해배상 - 위자료 80% 이상 감액

1. 손해배상 사건 개요

의뢰인의 과실로 상대방이 다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이에 대해 치료비 외에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

대법원 판례는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고, 가해자 측이 피해자 주장의 후유 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 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 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490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본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 및 관련 입증자료를 수집 후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기왕증(기존 질환) 분석

상대방은 이 사건 사고 이전 과거 질병으로 인해 치료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상대방의 손해가 전적으로 의뢰인의 과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과실상계의 논리적 구성

상대방은 과거 질병으로 회복 중임에도 부주의하게 움직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의뢰인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일방적 과실이 아닌 상대방의 과실도 존재함을 역설했습니다.

▷유사 판례 데이터베이스 활용

최근 유사 사례에서 인정된 위자료 산정 기준을 도표화하여 재판부에 제출, 상대방의 청구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심각하게 초과함을 증명했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재판부는 상대방의 치료 기간과 손해의 정도, 상대방의 과실, 기왕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일정 부분만을 인용하였고, 결국 사건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80% 이상이 감액된 금액으로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큰 경제적 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