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루리 변호사가
최신 판례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BJ 전속계약 분쟁, 특히
“전속계약을 위반해 방송 수익을 정산하지 않았다면
3배 손해배상, 위자료, 위약벌까지 모두 인정될까요?”
라는 질문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3나20173 손해배상(기)등청구의소 판결
🌟 사건개요
✔ A씨는 인터넷 플랫폼 ‘아프리카TV’ 등에서 활동하는 BJ B씨와
✔ 계약기간 12개월
✔ 방송수익 4:6 배분(A 40%, B 60%) 조건의 BJ 개인방송 전속계약 체결
그런데…
B씨는 계약기간 동안 방송을 계속하면서 수익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고
A씨에게는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다음을 청구했습니다.
1️⃣ 정산금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2️⃣ 채무불이행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3️⃣ 특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 쟁점 요약
1️⃣ A씨가 정말 전속계약의 당사자인가?
B씨의 주장:
“나는 A씨가 아니라 A씨의 아들 C와 계약했다.”
👉 법원의 판단
✔ 전속계약서에 B씨의 서명·무인이 존재
✔ 계약서 전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서명한 것으로 추정
✔ 이를 뒤집을 증거 없음
또한,
✔ B씨가 A씨의 집에서 숙식
✔ A씨가 전속계약 관리업무에 직접 관여
✔ 계약 당시 A씨가 계약서상 업체 대표로 등록된 정황
따라서 A씨를 전속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
➡️ B씨의 주장 모두 배척
2️⃣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 인정된 부분
전속계약에 따라
✔ A씨는 방송수익의 40%를 배분받기로 약정
✔ B씨는 계약기간 동안 실제로 ‘아프리카TV’에서 수익 발생
비록
전속계약 기간 중 정확한 수익 특정이 어렵더라도,
✔ B씨 명의 계좌에 ‘(주)아프리카티비’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방송 수익으로 보는 것이 상당
✔ 계약 개시 후 6개월 이후 입금액의 40%는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초과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를 종합하여
방송수익금 상당의 손해배상 인정
3️⃣ 그럼 3배 배상? 위자료? 위약벌은?
❌ 정산금의 3배 손해배상 → 인정 안 됨
❌ 정신적 위자료 → 인정 안 됨
❌ 특약 위반 위약벌 → 인정 안 됨
이유는?
✔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충분히 회복 가능
✔ 정신적 고통 인정할 증거 부족
✔ 특약 위반 사실 증명 부족
🏛️ 판결의 핵심 정리
1️⃣ 계약서에 서명·무인이 있다면 계약 성립 추정
2️⃣ 실질적 관리·운영 관여 정황도 계약당사자 판단에 중요
3️⃣ 손해액 특정이 어려워도, 법원은 합리적 산정 가능
4️⃣ 징벌적 3배 배상이나 위자료는 엄격히 판단
✅ 결론
✔ 전속계약 위반 → 수익금 상당 손해배상 인정
✔ 그러나 ‘3배 배상’이나 위자료는 자동 인정되지 않음
✔ 계약당사자 부인은 객관적 정황으로 쉽게 뒤집히지 않음
💼 실무 TIP
🔹 BJ·인플루언서 측
✔ 수익 정산은 반드시 계약에 맞게 투명하게
✔ 개인 계좌 수령 시 정산 자료 철저 관리
✔ 계약 상대방 정확히 확인
🔹 기획사·매니지먼트 측
✔ 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 명확화
✔ 수익 구조·정산 방식 구체적 기재
✔ 위약벌·손해배상 예정 조항은 현실적으로 설계
💡변호사 이루리의 코멘트
이번 판결은
“전속계약 위반이면 무조건 3배 배상?”이라는
오해를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 실제 손해 발생 범위
✔ 계약 내용
✔ 증명 가능성
을 기준으로 냉정하게 손해액을 판단합니다.
특히,
요즘 1인 방송·크리에이터 시장이 확대되면서
📌 BJ 전속계약 분쟁
📌 수익 배분 갈등
📌 계약당사자 다툼
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 계약 체결 단계 검토
✔ 정산 분쟁 대응
✔ 손해배상 청구 및 방어
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BJ 전속계약, 수익배분 등과 관련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네이버 메시지, 로톡 상담, 사무실 전화 등
편하신 방법으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리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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