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이혼 건수는 9만건 초반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설 연휴가 포함된 1~3월의 비중이 다른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월은 전체의 약 8%대 후반을 차지하며 상위권에 속했다.
명절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는 ‘방문 문제’가 꼽혔다. 부부상담 교육기관 ‘듀오라이프컨설팅’이 전국 기혼 여성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1%는 “시댁 방문이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명절이 괴로워요”…설 연휴에 이혼 결심하는 이유 기사 내용 中
설날과 추석이 지난 후 이혼 상담이 급증하는 패턴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처나 시댁이 도를 넘어 간섭을 하거나, 가사 노동에 지치거나등
여러 경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상담에 그치는 정도가 아닌 정말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으로 알 수 있는 내용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까
이혼시 위자료 산정 근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통해 형성해온 재산을 각자 나눠갖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생활 이후 형성하거나 증식된 자산에 한해서 각자의 기여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고,
결혼 전에 가져온 재산, 즉 '특유재산'은 이에 대하여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상대 배우자가 인정할 만한 특별한 기여를 했다면 역시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외벌이 부부인 가정주부의 경우 남편이 한푼도 못 준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나
대한민국 판례는 대부분 가사일 자체만으로도 재산증식에 기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5년 내지 1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최소 30%정도의 재산분할비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ㆍ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
2.이혼시 위자료 산정 근거
위자료의 성격은 혼인 파탄에 큰 책임이 있는 일방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부부 쌍방 모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원고와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위자료를 수억 원을 받는 장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만
실제로는 통상 1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사이가 일반적 입니다.
물론 배우자의 장애 상태등에 무지 또는 무관심으로 사망에 이르는. 즉, 일방 한쪽이 정말 크게 잘못한 경우
그 책임을 통감하여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898038
위자료의 산정 근거는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책임이 있는)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정도·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연령·재산상태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
3.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을 하면 부부 모두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 어려워 지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행사할 사람(친권자)을 정하게됩니다. 만약 양친 모두 친권을 가지기 어렵거나 거부하는 경우 고아가 되는데 이 경우 아동복지시설에 보내지게 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한쪽 부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면, 다른 한쪽은 법적으로 ‘비양육친’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비양육친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받는 동시에,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할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양육비 액수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질 수 있으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거나, 비양육친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통상 20~50% 범위 내에서 구체적 금액을 정합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와 성장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책임이라는 점에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변경·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원칙임을 전제로, 부당한 합의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고,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결국 양육비는 상대방 배우자를 위한 돈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법적 의무이므로, 부모라면 최소한 정기적이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절 이후 갈등이 깊어져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면, 감정에 기대어 판단하기보다는 객관적인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의 경위와 책임 정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다툼이 진행 중이라면 가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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