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플리바게닝은 피고인이 범죄 인정과 협조를 조건으로 형량 감경 또는 면제를 받는 제도로,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법에 처음 명문화됐습니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내란 특검법 2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신중하게 심리할 계획입니다.
청구인이 문제를 제기할 법적 권한이 충분히 있고, 그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판단할 가치가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플리바게닝이 명문화된 법이 특검법밖에 없으며, 과거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도 임의성 문제 등으로 폐기된 상태입니다. 반면 미국 등에서는 정식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헌재 판단으로 플리바게닝 도입 논의가 본격 착수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제도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피고인 방어권 보호와 자백의 임의성 문제, 형량 조정 절차의 투명성 등 법적 쟁점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완전한 정착까지는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위헌 판결 시에는 특검 제도의 정당성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는 “실무에서 간헐적으로 활용됐으나 논의가 부족했던 만큼 이번 헌재 판결이 플리바게닝 도입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가시적 제도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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