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직장 내 성희롱 항소심, 원심 집행유예 유지한 사건
강제추행│직장 내 성희롱 항소심, 원심 집행유예 유지한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직장 내 성희롱 항소심, 원심 집행유예 유지한 사건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B씨는 공공기관 소속 상급자로 근무하던 중,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상하관계에서의 위력과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를 간과했다"며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우려로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고, 항소심에서 형량 유지 및 부수처분 완화를 목표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사의 항소가 단순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되었는가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1심 양형이 이미 충분히 참작된 결과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1심 판결의 합리성 강조: 1심에서 이미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반성, 초범, 피해회복 노력을 종합 고려하였음을 정리해 제출.
• 재범 가능성 부재 입증: 심리상담 결과 및 직장 내 인사조치 내역을 제출하여, 피고인이 재범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소명.
• 사회적 제재 이미 진행: 피고인이 사건 이후 직위해제 및 징계조치를 받았고, 실질적 사회적 처벌이 이루어졌음을 강조.
• 대법원 양형 존중 원칙 인용: “항소심은 1심의 재량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변경하지 않는다” 법리를 적용.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합리적 범위 내의 재량 판단이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기각, 피고인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실형의 위험을 피하고, 부수처분 강화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제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