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관계에서의 성관계 전후 상황을 둘러싼 다툼 과정에서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5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나, 1심은 “합의 시점이 늦다”며 양형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과중하다며 항소했고, 법무법인 오현이 항소심을 수행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동의 범위 쟁점 명료화: 전체 행위가 강제였다기보다, 특정 시점·행위에서 동의가 깨진 정황을 진술·메신저·위치기록으로 세분화해 제출.
치료·통제 플랜 제출: 성충동 조절 프로그램,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기록, 보호자 감독·직장 상급자 관리서약 등 재범 위험 통제 계획을 양형의견서로 구조화.
피해 회복의 실질성: 단순 합의서 외에 치료비 정산내역, 사과문 원본, 피해자 탄원(처벌불원) 확보.
경합범 정리: 협박 행위의 일기일회성(반복 아님)과 촬영의 미유포·즉시삭제를 입증, 양형상 중첩평가 배제 주장.
3. 결과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시:
징역 2년 6개월(1년 6개월 감경)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유지
신상정보등록·5년 취업제한 유지, 다만 공개·고지 명령 면제
몰수 외 벌금·추징 추가 부과 없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의 실질성, 초범, 통제 가능한 환경, 재범방지 계획”을 들어 중형을 사회복귀 가능한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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