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형사합의나 손해배상 합의를 하다 보면 “이 합의금에도 세금 내야 하나요?”, “합의서를 어떻게 써야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합의금을 세법상 비과세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합의금, 전부 비과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보전해 주는 금액은 ‘새로운 소득’이라기보다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해액을 넘어선 금액이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대가 자체로 지급되는 돈은 국세청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세금 없이 받기 쉬운 합의금 유형
비과세 가능성이 높은 합의금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교통사고·폭행·성범죄 등으로 인한 위자료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통상 소득세·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나. 치료비·카운셀링 비용 등 실제 손해액
병원비, 약제비, 상담 치료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 역시 비과세로 보는 것이 국세청 입장입니다.
다. 소음·분진·일조권 침해 등 생활 피해 보상
공사장 소음·먼지, 조망권·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것을 원상회복하는 범위 안”의 손해배상은 비과세가 원칙입니다.
3. 세금이 붙을 수 있는 합의금 유형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 월급·퇴직금 등을 대신하는 합의금
부당해고 사건에서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는 경우처럼, 사실상 근로소득·사업소득을 나중에 한 번에 받는 구조이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위약금·위약벌 형태의 합의금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 위약벌”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통상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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