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포기 시 반드시 고려할 3가지 필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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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포기 시 반드시 고려할 3가지 필수 질문 

김형준 변호사

"누구는 포기하고 누구는 남기면 된다던데요..."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식의 파편화된 정보만으로 상속 절차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 포기는 수학 공식같이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가족과 친척이라는 전체 판을 보면서 우리 가족에게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설프게 알게 된 지식만으로 처리했다가는 내 아이가 또 내 손주가 빚을 이어 받게 되거나 애먼 친척들이 법원 서류를 받게 만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실무상의 핵심 질문 3가지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제 자녀에게 빚이 승계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지만, 이는 포기자 본인에게만 해당합니다.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포기하면 상속권이 그대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직계비속' 중 차순위자인 손자녀*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부모가 "나는 안 받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그 자녀가 할아버지의 빚을 직접 물려받는 1순위 상속인이 되어버리는 구조입니다.

* 법률상 "직계비속"은 모두 1순위 상속인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1순위 상속인인 것이죠. 다만 1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최근친'이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즉 자녀와 손자녀는 둘 다 1순위 상속인이지만 그 안에서 다시 자녀 > 손자녀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죠.

다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한 명이라도 단순승인을 하거나 한정승인을 한다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 A, B에게 각 자녀 a, b가 있는 경우, A, B 중 어느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을 한다면 a, b에게 상속순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녀 및 손자녀가 많고 가족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더라도 누군가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이유가 바로 상속 순위가 다음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끊어내기 위함이죠.

2.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앞서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순위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다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배우자의 독특한 상속순위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이 인정됩니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직계비속)와 제2호(직계존속)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즉, 배우자는 단독으로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때에는 1순위 상속인과 동순위로,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때에는 2순위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순위가 인정되며, 1순위 상속인과 2순위 상속인 모두 없는 경우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 만약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배우자는 다음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될까요? 아니면 단독상속을 받게 될까요?

그동안 우리 법원은 이 경우 배우자가 후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X)와 자녀 A, B, 손주 a, b가 있다고 할 때, A, B가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인 a, b에게 상속순위가 넘어오게 되고, 배우자(X)는 a, b와 다시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2023년에 판례가 변경되면서 위의 경우 배우자(X)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되고, 후순위 상속인인 손주 ㅁa, b에게 상속 순위가 내려가지 않으므로, 손주 a, b가 번거롭게 다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결정).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최근 판례가 변경되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배우자를 다른 공동상속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가족 중 아무나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선순위상속인들이 계속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계속 그 순위가 승계되어 친척 중 누군가가 채무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한정승인을 하여 승계의 고리를 끊고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한정승인을 하려는 상속인보다 선순위의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단순승인을 받거나 한정승인을 받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순위가 넘어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 회의를 거쳐 후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한정승인 상속인보다 선순위상속인과 동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포기 신청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법원은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보다 우선하는 상속인 중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 한정승인을 결정합니다.

4. "선순위가 포기하기 전인데, 제가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에서 달리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이더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먼저 또는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 차례가 되어야만 상속포기가 가능하다고 하면 깜빡 잊고 기한을 놓치거나 수 개월을 신경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또한 모든 상속인이 순서에 따라 각각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면 상속포기에 필요한 방대한 서류가 수 차례 중복 접수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도 몇 배로 투입됩니다.

따라서 후순위상속인은 선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상속포기를 하려는 선순위 및 후순위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함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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