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해자와 합의하면 전과는 남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를 했다고 해서 전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효과는 사건, 행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합의의 법적 의미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다
형사합의란, 가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는 “처벌을 없애는 제도”라기보다는, 처벌의 수준을 정할때 고려되는 요소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합의 = 무조건 처벌 없음"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는 경우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제기 자체가 되지 않거나 사건이 종결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전과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사건은 합의해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해, 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를 했더라도 수사는 진행되고,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전과는 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합의가 중요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 재판에서
기소유예
벌금 감액
집행유예 선고
등을 결정할 때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는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 “합의했다”보다 중요한 것
합의의 진정성, 피해 회복의 적절성, 합의금 규모,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단순히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재판 직전 급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합의는 ‘전과를 없애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선처 사유임은 분명합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합의로 종결 가능한지
합의해도 전과가 남는지
어느 정도 수준의 피해 회복이 필요한지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건 경과와 혐의 내용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진심과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