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학원경업금지위반손해배상2.1억 각하!
[전부승소] 학원경업금지위반손해배상2.1억 각하!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노동/인사

[전부승소] 학원경업금지위반손해배상2.1억 각하! 

송승원 변호사

전부승소(2억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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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학원강사로 a학원과 계약을 맺고 강의활동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대학원 진학을 위하여 학원을 그만두기로 하였고, 학원측과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기간전 퇴사였기 때문에 최초 지급받았던 강사료에 추가 400만원상당을 더 지급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원 진학을 시도하였으나 잘되지 않은 관계로 별도의 학원을 개원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학원측으로부터 최초 근로계약당시 근거 조항이었던 경업금지 위반으로 인한 2.1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실제로 학원측에서 의뢰인이 강의할 당시 수강하였던 학생들이 의뢰인이 새로 학원을 개원한 후 의뢰인의 학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대응전략

학원측은 피고의 학생유인행위로 인한 기발생한 손해액 3천만원상당, 미래발생손해액 7천만원 상당,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금 중 돌려받은 400만원 제외한 600만원상당, 근로계약서상 위약벌 1억을 이유로 2.1억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의 입장과 다르게 400만원을 합의금이 아닌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반환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송승원 변호사는 1) 합의서에 부재소합의가 있고, 해당합의서에는 학원측이 주장하는 계약금의 일부 반환이라고 명시된 점이 없는이상 문언을 확대해석해서는 안되는 점 2) 해당 문언이 어떤 상황에서도 법적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기재된 것이고, 이를 학원측에서 먼저 제시한 점 3) 학원측은 경업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합의서 작성이후에 의뢰인은 개원한 것이고 해당 합의서 문언으로 인하여 개원을 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한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손해배상 전부방어)

재판부는 송승원 변호사의 집요한 반박과 논리를 인용하며 부제소 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학원측 청구를 전부 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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