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avmov 사건에 이어 '그록딥페이크합성처벌'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 이를 정리해보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avmov 사건과 관련하여 자수 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건을 바라 보는 시각은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다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포감, 불안감을 느끼시는 상황과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법률 상담 간에 '가선임', '자수' 부터 할 것을 권유받으신다면 곧바로 응하실 것이 아니라, 본인의 구체적인 사안과 비교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가선임, 자수를 위해 지불해야하는 선임료의 부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기준에서 보았을 때, 고액 다운로더나 업로더가 아닌 단순 회원가입, 무료게시판 이용 정 도의 경우라면 자수나 가선임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선임'이라는 말 자체도 다소 애매한데, 실제로 가선임을 통해 어떠한 구체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선임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 분이라면 일상생활(소위 '현생')에 집중하며 지내는 것이 맞고, 자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그때 가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 검색을 해보셨다면, 본인의 행위가 어느 정도 죄질에 해당하는지 대략적인 감은 오실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해당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경우는 아닐 가능 성이 높습니다. 만약 범행의 내용, 횟수 등이 심각하다면, 이 글을 보시기 전에 이미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 시도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을테니까요.
스스로 판단했을 때 자수가 맞다고 생각된다면 가선임을 준비하시면 되고, 가선임이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면 최대한 잊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 인 대응일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고,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록딥페이크합성처벌에 대하여 (Grok) avmov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록 합성처벌, 즉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에 대해 말씀드리 겠습니다. 최근 수임한 사건 중,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가공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위 편집물·합성물 등을 반포한 경우, 또는 편집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당 의뢰인은 (구) 트위터, 현 X 플랫폼에 내장된 AI 기능인 '그록(Grok)을 이용해 합성 이 미지를 제작하였고, 이를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 전송하여 입건된 사례였습니다.
AI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여, 현재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도 자세히 보아야 구별할 수 있다 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술을 악용한 이른바 '지인능욕', '지인합성' '그록합성' '그록딥페이크' 등은 범죄는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매 우 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여 진행된 사건으로, x 자체 수사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X 내의 이른바 '섹트' 계정 등은 경찰청이 시기를 정해 주기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인능욕 관련 수사도 매뉴얼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 대응 시 유의할 점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는 개정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법률로,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킹당했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이다" 와 같은 근거 없는 주장은 사건의 송치 시점만 앞당길 가능성이 큽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압수수색 이후 찾아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휴대폰이 없 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제출한 휴대폰을 통해특정 가능한 피해자가 몇 명인지 어떤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 소지했는지 에 대해 기억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이전 사건에서도, 본인은 그록딥페이크(합성)를 통해 "1명만 제작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포렌식 과정에서 X 대화 내용과 갤러리 백업이 확인되며 피해자가 10명 이상으로 늘어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변호사와 상담할 때만큼은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해야, 현실적으로 피해자 수를 줄이거나 사건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실제로 달라지는 부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사건, 특히 그록딥페이크, 그록합성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사건이 없던 일"이 되거나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의 방향과 부담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선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행할 경우, 조사 범위와 질문의 방향이 필요 이상으로 확장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관의 질문 하나, 표현 하나에 따라 피해자 수나 범죄 범위가 불필요하게 넓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부분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건의 구조상 피의자가 직접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의견서 형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합성 경위 ·반포 방식과 범위 ·고의성 여부 ·피해자 특정 가능성 ·반복성·상습성 판단 요소 이러한 부분을 피의자의 말이 아닌 법률적 언어로 정리해 수사기록에 남기는 것은 이후 송치 여부나 처분 단계에서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실무적으로는, 변호인 선임 이후 출석 일정 조율 불필요한 추가 출석 최소화 의견서 중심의 소명 우편 전화 등 직접적인 압박 감소 등으로 인해 의뢰인이 체감하는 심리적 부담 역시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건의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이나 설명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직접 수사기관과 접촉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사건을 단순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그록딥페이크, 합성사건 등에서 변호사 선임의 실질적인 이점은 "잘 봐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사건이 불필요하게 커지지 않도록 구조를 잡는 데 있습니다.
저 역시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야 좋은 해결 사례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상, 정우람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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