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록딥페이크합성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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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록딥페이크합성처벌은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avmov 사건에 이어 '그록딥페이크합성처벌'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 이를 정리해보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avmov 사건과 관련하여 자수 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건을 바라 보는 시각은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다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포감, 불안감을 느끼시는 상황과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

그렇지만 법률 상담 간에 '가선임', '자수' 부터 할 것을 권유받으신다면 곧바로 응하실 것이 아니라, 본인의 구체적인 사안과 비교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가선임, 자수를 위해 지불해야하는 선임료의 부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제 기준에서 보았을 때, 고액 다운로더나 업로더가 아닌 단순 회원가입, 무료게시판 이용 정 도의 경우라면 자수나 가선임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또한 '가선임'이라는 말 자체도 다소 애매한데, 실제로 가선임을 통해 어떠한 구체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개인적으로는, 가선임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 분이라면 일상생활(소위 '현생')에 집중하며 지내는 것이 맞고, 자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그때 가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솔직히 어느 정도 검색을 해보셨다면, 본인의 행위가 어느 정도 죄질에 해당하는지 대략적인 감은 오실 것입니다. ​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해당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경우는 아닐 가능 성이 높습니다. ​ 만약 범행의 내용, 횟수 등이 심각하다면, 이 글을 보시기 전에 이미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 시도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을테니까요. ​

스스로 판단했을 때 자수가 맞다고 생각된다면 가선임을 준비하시면 되고, 가선임이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면 최대한 잊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 인 대응일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이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고,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록딥페이크합성처벌에 대하여 (Grok) ​ avmov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록 합성처벌, 즉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에 대해 말씀드리 겠습니다. 최근 수임한 사건 중,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가공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② 위 편집물·합성물 등을 반포한 경우, 또는 편집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해당 의뢰인은 (구) 트위터, 현 X 플랫폼에 내장된 AI 기능인 '그록(Grok)을 이용해 합성 이 미지를 제작하였고, 이를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 전송하여 입건된 사례였습니다. ​

AI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여, 현재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도 자세히 보아야 구별할 수 있다 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 이로 인해 해당 기술을 악용한 이른바 '지인능욕', '지인합성' '그록합성' '그록딥페이크' 등은 범죄는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매 우 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여 진행된 사건으로, x 자체 수사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 다만 X 내의 이른바 '섹트' 계정 등은 경찰청이 시기를 정해 주기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인능욕 관련 수사도 매뉴얼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 대응 시 유의할 점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는 개정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법률로,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 "해킹당했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이다" 와 같은 근거 없는 주장은 사건의 송치 시점만 앞당길 가능성이 큽니다. ​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압수수색 이후 찾아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휴대폰이 없 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 따라서 본인이 제출한 휴대폰을 통해특정 가능한 피해자가 몇 명인지 어떤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 소지했는지 에 대해 기억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실제 이전 사건에서도, 본인은 그록딥페이크(합성)를 통해 "1명만 제작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포렌식 과정에서 X 대화 내용과 갤러리 백업이 확인되며 피해자가 10명 이상으로 늘어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

적어도 변호사와 상담할 때만큼은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해야, 현실적으로 피해자 수를 줄이거나 사건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실제로 달라지는 부분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사건, 특히 그록딥페이크, 그록합성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사건이 없던 일"이 되거나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수사 과정에서의 방향과 부담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선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행할 경우, 조사 범위와 질문의 방향이 필요 이상으로 확장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관의 질문 하나, 표현 하나에 따라 피해자 수나 범죄 범위가 불필요하게 넓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부분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또한 사건의 구조상 피의자가 직접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의견서 형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합성 경위 ·반포 방식과 범위 ·고의성 여부 ·피해자 특정 가능성 ·반복성·상습성 판단 요소 ​ 이러한 부분을 피의자의 말이 아닌 법률적 언어로 정리해 수사기록에 남기는 것은 이후 송치 여부나 처분 단계에서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

실무적으로는, 변호인 선임 이후 출석 일정 조율 불필요한 추가 출석 최소화 의견서 중심의 소명 우편 전화 등 직접적인 압박 감소 등으로 인해 의뢰인이 체감하는 심리적 부담 역시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건의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이나 설명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직접 수사기관과 접촉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사건을 단순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결국 그록딥페이크, 합성사건 등에서 변호사 선임의 실질적인 이점은 "잘 봐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사건이 불필요하게 커지지 않도록 구조를 잡는 데 있습니다. ​

저 역시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야 좋은 해결 사례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 ​

이상, 정우람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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