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문을 열기 직전, 112 신고 한 통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음주 측정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대답은 “저는 운전 안 했습니다”였습니다.
이 짧은 대화가 음주측정거부로 이어졌습니다.
“운전 안 했다”는 말이,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순간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려던 중,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의뢰인이 술 냄새를 풍기고 비틀거리는 모습,
운전석 쪽으로 접근한 정황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며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기소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안 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으면, 사건은 순식간에 심각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을 마셨는지’보다 ‘운전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처벌 대상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대법원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는 자는
단속된 차량을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봅니다.
즉, 사건의 쟁점은 “술 냄새가 났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운전했는지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당시 현장 정황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 운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측정 요구 자체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운전 안 했다”를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이 운전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변론요지서로 제출했습니다.
음주측정불응 사건은 자칫하면 “거부했으니 유죄”라는 인상으로 흘러가지만,
법이 처벌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정확히 짚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황’이 아니라 ‘입증’으로 바로잡는 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0년 이내 음주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측정불응이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도 현실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운전이 없었다는 점이 정리되고,
측정 요구의 전제가 흔들리면서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그냥 측정하면 되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전과가 있다면 처벌 수위는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실제로 운전했는지, 그리고 측정 요구가 정당했는지를 법리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측정불응으로 입건·기소되었거나,
현장 상황 때문에 억울함이 큰 사건이라면 지금 바로 대응 방향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진술 정리부터 자료 수집, 재판 대응까지 사건에 맞춰 밀도 있게 조력합니다.
오늘 상담으로 사건의 핵심부터 정리하십시오.
법리를 넘어 승리로, 법무법인 法勝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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