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지역에서 동급생을 3년간 폭행·갈취·불법촬영까지 한 고교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학교폭력·공동폭행 사건이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고, 실제로 구속영장을 기각받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사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친구 사이의 ‘장난’이라 보기에는 너무 멀리 간 사건
청양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다툼이나 일시적인 폭력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 시절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3년에 걸쳐 지속된 학폭 사건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여러 차례 집단폭행하고,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은 뒤 흉기로 위협하며, 전기이발기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체 촬영물을 빌미로 괴롭히고, 160여 회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피해자를 “노예”, “빵셔틀”, “ATM”이라고 부른 표현 역시 판결문에서 무겁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주도적 가해자에게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 공범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며,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까지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생들끼리 벌어진 일”이라는 말로는 더 이상 포장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학교폭력에서 ‘공동폭행·특수폭행·성범죄’가 붙는 순간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이라고 해서 법이 가볍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오히려 그 이상으로 무겁게 평가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죄명이 문제 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중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법 제14조의3(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
이와 같은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 범행의 기간과 반복성 – 한두 번이었는지, 수년간 이어졌는지
▶ 수단의 위험성 – 맨손 폭행인지, 흉기·결박·협박이 있었는지
▶ 피해 정도 – 상해의 정도, 정신과 치료 여부, 생활 전반에 미친 영향
▶ 금품 갈취 규모 – 요구·갈취 횟수와 금액
▶ 피의자의 태도 –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지, 끝까지 태도를 그르치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학교폭력이라도, 이 요소들에 따라 형량과 처분의 수준은 크게 달라집니다.
실형과 집행유예, 보호처분을 가르는 기준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크게 네 가지에서 갈립니다.
▶ 주도자와 추종자의 구분 – 누가 상황을 이끌었고, 누가 뒤따라간 사람인지
▶ 가담 정도와 역할 – 직접 폭행·촬영·갈취에 나섰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동조만 했는지
▶ 피해 회복 노력 – 조기 사과, 합의 시도, 치료비 지원, 진정서 제출 여부
▶ 진정한 반성 여부 – 수사기관·법정에서의 태도, 재범 방지 계획, 가정·학교의 관리 가능성 등
특히,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일관된 태도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내려진 징계와는 별개로, 형사사건에서는 다시 한 번 독립적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학폭위에서 끝났다”는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실제 사례 / 피해자 범죄전력이 여러 번 있었던 사건, 구속 위기에서 빠져나오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은, 지인들 사이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공동상해·특수상해 피의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 피해자와 관련된 동일 피해자 대상 전과가 이미 여러 차례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폭행을 주도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 구속영장청구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 직업·주거·가족관계 등을 통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접촉 여부, 생활 패턴 등을 통해 추가 위해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정리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맞춰 의견서를 제출하고,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구속 없이도 충분히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결정했고,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채 불구속상태에서 향후 수사와 재판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와, 기대할 수 있는 한계
공동폭행 사건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
☞ 사실관계를 정리해 가담 정도·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
☞ 오해 소지가 큰 진술·메시지·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
☞ 반성문, 탄원서, 상담·치료 계획 등 양형 자료 준비
☞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재판에서 선고 형량과 구속 여부에 관한 논리적 변론
반대로,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도 할 수 없는 부분
☞ 명백한 폭행·강요·촬영·갈취 사실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
☞ 피해가 극심한 사건에서 “처벌 자체를 완전히 없애 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증거·태도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에 대한 전략입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에야 뒤늦게 대응을 시작하면 선택지는 상당히 제한됩니다.
공동폭행 사건,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자녀가 친구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폭행·금품 갈취·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이거나, 반대로 자녀가 공동폭행·특수폭행·성 관련 학폭 피의자가 되어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그냥 솔직히 말하면 알아서 봐주겠지”라고 생각해 버리면, 향후 형사기록·전과·진학·취업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인정해야 하고, 어디까지 다투어야 하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먼저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이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공동폭행, 특수상해, 학교폭력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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