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은 의뢰인의 교사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다며 검찰에 자수하였고 이에 검찰은 의뢰인을 위증교사라며 기소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 자수의 경위, 교사행위의 부존재 및 불특정, 공소장 내용의 불특정, 교사범의 성립시기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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