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명의도용/위조를 입증하여 연체차임청구를 기각시킴
[건물인도] 명의도용/위조를 입증하여 연체차임청구를 기각시킴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임대차소송/집행절차

[건물인도] 명의도용/위조를 입증하여 연체차임청구를 기각시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의뢰인은 당시 연인이었던 가해자와 동석하여 1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병세가 악화되어 쓰러졌고 그러자 가해자는 이를 이용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의뢰인의 인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허락 없이 임대인과 2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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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2차 임대차 계약도 의뢰인이 체결한 것이며 그에 따라 연체 차임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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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응소하여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의 관계, 의뢰인이 1차 계약 후 쓰러져서 임대인과 소통하지 않은 점,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였고 사문서위조 등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체차임청구를 일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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