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당시 연인이었던 가해자와 동석하여 1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병세가 악화되어 쓰러졌고 그러자 가해자는 이를 이용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의뢰인의 인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허락 없이 임대인과 2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임대인은 2차 임대차 계약도 의뢰인이 체결한 것이며 그에 따라 연체 차임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의 관계, 의뢰인이 1차 계약 후 쓰러져서 임대인과 소통하지 않은 점,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였고 사문서위조 등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체차임청구를 일부 기각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건물인도] 명의도용/위조를 입증하여 연체차임청구를 기각시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