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처벌법, 왜 만들어졌을까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처벌 수위가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반복적인 연락과 감시, 주거·직장 주변 배회, SNS를 통한 집요한 접근이 폭행·강제추행·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 단계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1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스토킹을 독립된 범죄로 엄격히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차이
스토킹처벌법은 먼저 ‘스토킹행위’를 정의하고, 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감시하는 행위, 전화·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는 행위, 선물·편지·물건을 반복적으로 전달하거나 두는 행위, 상대방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위치정보 유포, 온라인에서 신분을 가장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가 한 번이 아니라 반복·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단발성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누적되는 순간 범죄가 됩니다.
처벌 수위, 경범죄 수준이 아닙니다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면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일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스토킹범죄가 인정되거나, 특히 잠정조치 위반이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 판결로 본 스토킹 처벌 사례
잠정조치 위반으로 실형 선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약 2개월간 400회가 넘는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예비와 결합된 스토킹 사건
스토킹 과정에서 흉기를 준비하고 위협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은 그 자체로도 처벌되지만,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형량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구속 가능성, 실제로 높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재범 우려,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 잠정조치 위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메신저 연락 금지와 같은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이후 검사 청구로 법원의 잠정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잠정조치를 어기는 순간, 사건은 단순 수사 단계를 넘어 구속 수사로 급변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책임도 따릅니다
스토킹범죄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라면
피해자의 경우 명확한 거절 의사 표시, 문자·통화·메신저·CCTV 등 증거 확보, 즉시 경찰 신고, 잠정조치 신청, 필요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하고, 잠정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혼자 판단하지 말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는 더 이상 연인 간 다툼이나 단순한 집착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스토킹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구속·실형·고액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더 이상 참고 버티지 마시고, 가해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설마 이 정도로”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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