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범위와 며느리·사위의 상속 가능성
대습상속 범위와 며느리·사위의 상속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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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범위와 며느리·사위의 상속 가능성 

이희범 변호사

배우자의 상속 구조

민법은 상속인을 일정한 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그리고 배우자는 언제나 공동상속인으로 참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속은 혈연과 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하되, ‘사위·며느리’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인·장모가 사망한 경우, 사위는 상속인이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위는 장인·장모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장인·장모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자녀(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직계비속)입니다. 사위는 혼인으로 연결된 인척일 뿐, 민법상 상속권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인 아내가 생존해 있었다면 아내가 상속을 받지만, 아내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위가 아니라 손자·손녀가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시아버지·시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며느리는?

며느리 역시 원칙은 동일합니다. 며느리는 시부모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사망했을 때의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직계비속)입니다. 즉, 남편이 생존해 있다면 남편이 상속을 받고,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손자·손녀)가 대습상속을 합니다. 며느리가 직접 상속인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습상속이란 무엇이고, 어디까지 가능한가?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대습상속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대습은 ‘직계비속’만 가능합니다. 배우자(사위·며느리)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인이 사망 → 딸이 이미 사망 → 외손자·외손녀가 대습상속

시아버지가 사망 → 아들이 이미 사망 → 손자·손녀가 대습상속

이 경우에도 사위·며느리는 대습상속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며느리·사위는 아무 권리도 없을까?

원칙적으로 상속권은 없지만, 예외적인 상황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긴 경우, 생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또한, 대습상속인이 되는 자녀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권자는 아니지만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상속 관련 소송의 당사자로 절차를 진행 하게 되는 경우도 실무상 자주 발생합니다.

 

상속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대습상속이 문제 되는 경우, 특히 며느리·사위 분들께서 본인도 대습상속인이 되는지에 대해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습상속의 주체는 ‘손자·손녀’까지이며, 사위·며느리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은 단순히 “가족이니까 받을 수 있다”는 문제로 접근하기에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오래되어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그 사이 상속인들까지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반복되는 경우, 상속 구조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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