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일 아청물제작 방조 불송치] 인천서부,도네O,계좌O,채팅O
[신태일 아청물제작 방조 불송치] 인천서부,도네O,계좌O,채팅O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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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일 아청물제작 방조 불송치] 인천서부,도네O,계좌O,채팅O 

이동훈 변호사

혐의없음

  • 가끔 보던 방송을 보다가 금전 도네를 했고, 출연자의 벌칙을 보려고 채팅을 친 것도 맞습니다.

  • 하지만 방송에 출연한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몇 달 전 BJ 신태일 씨가 미성년자 게스트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벌칙으로 남성 성기를 연상하게 하는 봉 빨기 혹은 성관계 자세를 연상하게 하는 고양이 자세 등의 성적인 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의혹으로 인천서부경찰서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이브를 진행한 방송 크루원 및 BJ 신태일 뿐만 아니라, 방송을 시청하며 채팅 및 후원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적 행위를 유도ㆍ조장하였다고 의심받은 시청자들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가 확대되었고 다수의 시청자분들이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태일 미성년자 퇴근빵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고 후원했다는 이유로 아청방조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대응으로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BJ 신태일씨가 진행한 유튜브 생방송을 시청하던 중 30,000원을 후원하며 미성년자 출연자 “OO에게 벌칙주자”라는 채팅을 전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 문제된 핵심 쟁점은 1. 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2. 성적인 벌칙이 이루어질 것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3. 후원 행위가 성적 벌칙을 유발 및 강화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함께 출연 중이던 퇴근빵 경쟁상대인 성인 남자에게 3만원의 금액을 후원함과 동시에 출연자에 “OO(미성년자)에게 벌칙주자”라는 채팅을 전송하여 문제가 되었고 아청 제작 방조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 충분한 상화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신태일 퇴근빵 라이브 방송 후원 / 신태일 미성년자 후원 아청 방조 / 아청방조 불송치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1:1 심층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송 당시 여성 게스트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문제가 된 성적 벌칙 장면이 나오기 전 방송을 종료하고 다른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후원 행위 역시 성적 벌칙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려는 목적이 아닌 방송 시청 중 단순한 응원의 의미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1. 미성년자 인식 여부 / 2. 성적 벌칙 인식 여부 / 3. 후원 행위와 성착취물 제작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의자 조사 당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1. 조사 당시의 불리한 진술의 의미를 희석시킴과 동시에
2. 의뢰인은 벌칙의 대상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동 청소년인줄 몰랐다"라고 하는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나아가 방조죄에 존재하는 특별한 구성요건인 '방조 고의'에 대한 부정도 관련 법리를 통해 준비하였습니다.
4.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 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법리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납득시켜여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세심한 조력 끝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신태일 퇴근빵 라이브 방송에서 3만원 후원 및 “oo에게 벌칙주자” 내용의 채팅을 전송한 아청방조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처분으로 사건을 받아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아동 ㆍ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해 제작자뿐만 아니라 방조자에 대해서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자라 하더라도 후원, 채팅 등의 행위가 아동 ㆍ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유발하거나 조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23조 제1항(방조범)이 적용되어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몰랐다.’,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초기 대응을 놓쳤다면 반드시 검찰 처분이 있기 전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만약 본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아청 방조 혐의로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여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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