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를 한 건 맞는데 상대의 가슴 영상을 캡쳐 한 적 없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경찰과 검찰은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미성년자인 고소인에 영상통화를 하면 용돈을 주겠다 제안하였고 통화 과정에서 총 3차례에 걸쳐 가슴 등의 신체부위를 노출하도록 요구한 뒤 해당 장면을 캡처한 사실관계로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제작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더하여 고소인이 의뢰인과의 연락을 끊으려 하자 캡처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가 적용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과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가슴을 노출한 장면을 캡쳐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촬영물로 협박한 사실 또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히 모르는 일이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며 총 3차례에 걸쳐 신체 노출을 유도 및 캡처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하여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으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미성년자 영상통화 /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 아청물 이용 협박 / 아청법 위반 무죄 / 미성년자 신체 노출 유도 / 아청물제작 영상통화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영상통화를 하면 용돈을 주겠다며 제안을 한 뒤 신체부위 노출 유도 및 노출 장면 캡처 그리고 촬영물로 협박에 이른 것으로 이미 체포 및 구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 기소를 당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및 대화 내역은 물론 사건 기록 일체를 자세히 살펴 고소인의 진술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며 재판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이에 더하여 법리상 무죄를 받기 위한 가능성이 있는지에도 초점을 두고 검토를 이어갔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증거로 어떠한 사진의 '전송 내역'은 존재하였고, 기간 만료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진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다이렉트 메시지의 대화 맥락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당 캡쳐 사진을 제시하면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네 주변에 이 ㅈㅇ 사진들을 뿌리겠다'라고 하여 구속수사 및 구공판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법정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가슴노출 장면을 캡처했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없으며 범행에 사용된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수사단계에서 압수를 당했기에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낮춰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미성년자였음에도 이 사건을 뒤집기 위해서는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재판에 부르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재판부의 경향성 등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고, 증거로 제출된 사진 전송 내역이 공소사실과 다른 제3의 사진일 가능성을 시사, 피해자의 기억의 오염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할만큼의 합리적 의심이 배제된 증거들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성착취물제작에 대한 공소사실을 방어하여 무죄를 받게될 경우, 법리상 그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 역시 법리상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파악하여, 설계한바 촬영물을 이용해 고소인에 협박을 했다는 사실 또한 반박해 나갔습니다.
이후 증인신문 및 관련 법리들을 반영한 변론요지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도중 가슴 노출 장면을 캡처하고 캡처본을 이용해 협박했다는 성착취물 제작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공소사실에 있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SNS에서 미성년자에 접근하여 성적인 대화나 영상통화를 통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노출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청법 위반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제작ㆍ배포 등)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일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 없는 처벌수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증거자료 등 논리적인 주장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범행을 하였더라도, 이번 사건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존재하므로 변호인과의 구체적 상담을 통한 적극적 방어를 해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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