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이란 무엇인가
공판기일은 형사재판에서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밝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대해 다투며 증거조사,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이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두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본격적으로 다투는 재판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공판기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건의 핵심은 대부분 이 공판기일들에서 정리됩니다.
변론기일이란 무엇인가
변론기일은 민사재판에서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민사사건에서는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보다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출석하여 서면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당일에 갑자기 새로운 서면이나 증거를 제출해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는 장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실무에서는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기일 이전에 미리 제출하여 재판부와 상대방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기일 당일에는 쟁점을 정리하는 구두 변론만 간략히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고기일은 무엇이 다른가
선고기일은 민사·형사 재판부가 제출된 증거자료, 준비서면, 의견서, 그리고 변론기일·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구두 변론과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의 구형 등을 종합해 재판의 결론을 선고하는 날입니다.
선고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불가능하며, 이미 모든 심리가 종결된 상태이므로 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고지하는 절차만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선고기일은 비교적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각 기일에 누구나 방청은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판기일·변론기일·선고기일 모두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 좌석 수가 제한되어 있거나 사건의 성격상 질서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판기일의 경우, 방청석에서 피고인·증인·피해자의 진술이 그대로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① 성범죄 사건(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②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③ 미성년자 관련 사건, ④ 사생활 보호가 강하게 요구되는 사건, ⑤ 국가안보·군사기밀 등이 문제 되는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재판이 진행되거나
방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일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
1. 선고기일에는 당사자가 꼭 출석해야 하나요?
민사사건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변호인은 별로도 당일에 선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출석 하며, 실무상 직원이 대신 법원에 출석하여 선고 내용만 확인합니다.
2. 방청하러 갔는데 못 들어가게 하더라
좌석 부족, 비공개 결정, 사건 특성상 방청 제한이 이루어진 경우일 수 있습니다.
3. 변론기일인데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민사재판은 대부분의 주장이 이미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어 기일이 매우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4. 공판기일에 바로 선고를 하나요?
공판기일에는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의 변론이 이루어지고, 통상 마지막 공판기일에 검사가 구형을 한 뒤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해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5. 선고기일에는 변론이 불가능한가요?
선고기일 전까지 모든 변론은 종결되므로, 선고기일에는 재판부가 판결을 고지하는 절차만 진행됩니다.
공판기일·변론기일·선고기일은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역할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재판을 바라보는 시선도, 대응 전략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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