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소액 사이의 대응방법은
배상명령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소액 사이의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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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소액 사이의 대응방법은 

이희범 변호사

소액 중고사기, 왜 배상명령을 신청할까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액 사기는 최근 매우 흔합니다. 피해 금액이 수천 원에서 수십만 원 수준이다 보니,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거나, 형사사건 과정에서 비교적 간단히 신청할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배상명령은 형사재판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민사소송보다 절차적으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 – “배상명령 = 자동 지급”?

배상명령과 관련해 가장 흔한 오해는 “법원이 인용해 주면 국가가 알아서 돈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사기 피해금은 법원이나 국가가 아닌, 사기를 친 피고인에게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 피해가 처음이거나 배상명령 신청이 처음인 경우, 판결문에 ‘배상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배상명령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일 뿐, 그 배상명령 자체로 돈이 자동 지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즉, 배상명령이 인용되었다고 해서 법원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나 국가가 대신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배상명령의 실제 법적 의미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그 배상명령이 포함된 형사판결문 정본은 민사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곧 피해자가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피고인(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제집행은 피해자가 직접 셀프로 진행해야 하거나, 비용을 들여 변호사·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배상명령이 인용된 이후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① 형사판결문 정본 확보

배상명령이 포함된 확정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② 피고인의 재산 파악

예금, 급여, 부동산, 차량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지만, 중고 사기 사건의 경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이 현실입니다.

③ 강제집행 절차 진행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채권 압류 및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재산명시, 재산조회, 유체동산 압류 등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 회수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채무자) 명의로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소액 사기 사건, 피해회복이 가능할까?

사기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모두 사용해 버린 상태이거나,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 배상명령이 있더라도 현실적인 회수가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재산을 취득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배상명령 결정이나 민사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액 사기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받는 경우, 실무상 원칙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 입장에서도 매우 답답한 사건이 되곤 합니다. 다만 실제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이후 경제활동을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사기 고소(또는 진정), 배상명령 신청 등 형사·민사적 절차를 병행하는 대응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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