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이 상세페이지를 인터넷에서 가져온 후 편집하여 사용하다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고소인은 합의금으로 말도안되는금액을 책정하여이에 부당한거같아 조정을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으며, 검찰 송치 후 벌금 구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벌금형도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약식명령 벌금형 선고에 무죄 주장 등으로 불복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벌금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실익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무혐의, 무죄 주장으로 다투려는 경우라면 정식재판청구 진행에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서 벌금형을 징역형 등으로 바꾸는 '형종 변경'은 금지하되, 벌금형 범위 안에서 더 무거운 형량 선고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