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지하철 내 불법촬영 혐의, 벌금형 선고 이끈 사건
성폭법위반│지하철 내 불법촬영 혐의, 벌금형 선고 이끈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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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지하철 내 불법촬영 혐의, 벌금형 선고 이끈 사건 

양제민 변호사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회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었으나, 이후 영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아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불법촬영 사건 중에서도 피해자 진술과 영상 증거의 불일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1. 영상 분석 및 촬영 각도 확인 – 포렌식 감정인을 통해 촬영 각도와 구도를 분석, 피해자의 치마 속이 아닌 다리 주변이 촬영된 점을 입증.

  2. 피해자 진술의 변동성 검증 –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세 차례나 번복된 부분을 정리하여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

  3. 피의자 반성 태도와 초범성 강조 –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고의적 촬영이 아니었다는 진술과 함께 반성문·심리치료 참여 계획서를 제출.

  4. 합의 불성립 보완자료 제출 –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족 탄원서, 근무지 평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 내역 등을 함께 제출.

3. 결과

검찰은 영상의 내용과 진술 불일치, 초범이라는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기소를 결정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은 면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에서 사회적 낙인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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