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술자리 폭행 혐의, 합의와 반성으로 선고유예 받은 사건
특수상해│술자리 폭행 혐의, 합의와 반성으로 선고유예 받은 사건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특수상해│술자리 폭행 혐의, 합의와 반성으로 선고유예 받은 사건 

양제민 변호사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순간적인 감정에 휘말려 술병으로 친구의 머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된 후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여 혐의 부인은 어려운 상황이었고, 검사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를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직업상 신원조회가 엄격한 경비업 종사자로서 전과가 남을 경우 직업 유지가 불가능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에 선처를 구하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일반적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①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② 직업상 불이익 소명, ③ 반성 진정성 부각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취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친구 사이로 다시 잘 지내고 싶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주었고, 이는 선고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2) 직업상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 소명

의뢰인은 경비업 종사자로서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확인을 매년 받아야 하는 직종이었기에, 실형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즉시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함께 고용계약서 및 회사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형의 선고유예만이 의뢰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강조

의뢰인은 사건 이후 술을 끊고, 심리상담센터에서 분노조절 및 금주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본인의 자필 반성문, 사건 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과정 등을 상세히 제출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변론과 양형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초범으로서 사회적으로 재활 가능성이 충분하다.”

는 이유로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검사의 징역 6개월·집행유예 구형보다 훨씬 경한 결과로, 실질적으로 형의 선고 자체가 유예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된 성공적 결과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비업 종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고, 사회적 신용을 잃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중대한 상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직업상 불이익 소명으로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감형 성공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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