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마사지 업소 알바 오인, 즉각 대응으로 불송치 이끈 사건
성매매│마사지 업소 알바 오인, 즉각 대응으로 불송치 이끈 사건
해결사례
성매매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마사지 업소 알바 오인, 즉각 대응으로 불송치 이끈 사건 

양제민 변호사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단기 마사지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해당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경찰이 잠복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근무 지원 목적이었을 뿐, 성매매 의도나 행위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매매 의도 및 인식 부재였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은 업소 내 CCTV 및 단속 상황만을 근거로 피의자 전원을 입건하였지만, 의뢰인은 실제 고객 응대나 금전거래를 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채용경로 입증자료 제출 – 구인사이트 메시지 캡처와 근무조건 대화내역을 확보하여 일반 마사지업소로 인식했음을 입증.

  2. 근무경위서 및 진술서 제출 – 금전적 대가나 성적 행위가 없었고, 체험 근무 단계였음을 구체적으로 진술.

  3. 업주와의 관계 단절 소명 – 업주와 사전 공모가 없었고, 당일 이후 연락을 끊은 정황을 통화기록으로 제출.

  4. 피의자신문 대비 – 경찰 조사 시 진술의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진술요지서와 Q&A 형태의 모의진술 진행.

3. 결과

경찰은 현장 정황만으로는 성매매 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일관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전과나 수사기록에 남는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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