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 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 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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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 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 

최상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매년 3월 중~하순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주주총회 시즌인데요

​오늘은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고객사에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에 관한 자문을 드렸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의 주주총회 실무 담당자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사회는 매 결산기마다 재무제표를 승인해야 하며(상법 제447조)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까지 재무제표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447조의3).

그리고 감사는 재무제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상법 제447조의4),

​이사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부터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비치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기업들은 통상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전년도 재무제표를 승인합니다.

그런데, 결산 과정에서의 이슈 등으로 인해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에

재무재표에 일부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의 2015년도 정기주주총회일이 3/25이고 그로부터 6주 전인 2/11에

전년도 재무제표 승인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데

2/11 이후 재무제표에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이사회에서 재무제표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승인한 뒤 이후 변동이 완료된 재무제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보고서 작성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실무상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유권해석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법 주석서에서도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상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허용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기업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재무재표의 부실기재시 이를 승인한 이사들이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쉽사리 이처럼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진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 근거는 주추총회 실무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실무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답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선 상법에서 재무제표 승인절차의 첫 단계로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승인 후 재무제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재무제표에 대해 다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상당한 변경이 발생한다면 이사회의 승인 절차부터 새로 거쳐야 합니다)

2. 다만, 이사회에서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예견하고 재무재표 승인 결의 당시

"외부감사결과 재무제표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임재연·김춘, 「주주총회실무」(2020), 298면)

3. 따라서,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당시 재무제표의 경미한 변동이 예상되는 항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향후 관련 사항이 확정되는 경우 대표이사가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결의한다면,

​이후 이사회 결의를 다시 거칠 필요 없이 수정된 재무제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보고서 작성 등 재무제표 승인에 대한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4. 한편, 이 경우 이사회 승인 후 수정된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에 감사에게 제출된 것이 아니어서

상법 제447조의3에 엄격히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상법 주석서(권순일, 「주석 상법」, 2021)에서는

"상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재무제표의 효력이나 주주총회 승인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된 재무제표가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6주가 남지 않은 시점에 감사에게 제출되었다고 하여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의 효력에 하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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