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법적 대응방법 총정리
[사기]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법적 대응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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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법적 대응방법 총정리 

강정한 변호사

전세보증금 못 받았을 때, 전세사기 성립 기준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많은 임차인들은 우선 민사소송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이 이미 선순위 근저당, 다른 전세보증금, 체납세금 등으로 깡통전세 상태라면, 설령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경매 배당에서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이 거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상 전세사기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1. 전세사기 판단의 핵심 - '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

전세사기로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보증금을 받을 당시부터 집주인에게 반환 의사 또는 반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이미 근저당권, 선순위 보증금, 체납 세금 등으로 채무가 과도한 상태였음에도

  • 이를 알면서 추가로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이와 같은 사정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면, 전세사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사가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도 계약을 중개했다면, 사안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등기부등본, 선순위 채권 관계에 대한 초기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전세사기 피해 시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

1.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과 경매 절차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사실과 반환 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면, 통상적으로는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낙찰 대금에서 임차인은 자신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이미 부동산 가치보다 선순위 채권이 훨씬 많은 상황이 많아,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전세사기 형사 고소와 형사합의 가능성

민사 절차만으로 회수가 어렵다면,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형사 책임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 보증금 수령 당시 이미 과도한 채무 상태였다는 점

  • 다수 임차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보증금을 수령한 정황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 형사합의를 통해 보증금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회복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3. 전세사기 특별법 활용과 피해자 인정 절차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형사 고소 과정에서 정리한 보증금 반환 의사·능력 부재 자료, 선순위 채권 현황, 피해 구조에 대한 객관적 자료

는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와 제도적 지원을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곧바로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당시부터 집주인의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민사 문제를 넘어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선순위 권리 관계, 채무 구조,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단순히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넘어서 어떤 법적 절차가 적절한지 먼저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각 사안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뒤, 민사·형사·제도적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손실을 줄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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