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산재 신청 후 해고, 법적 대응 방법
[산재] 산재 신청 후 해고, 법적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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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재 신청 후 해고, 법적 대응 방법 

강정한 변호사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 허용될까?

업무 중 재해를 입어 산재를 신청한 이후, 인사상 불이익이나 해고를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원치 않는 전보 조치가 내려지고, 나아가 해고 통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어디까지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어디부터가 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처우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1. 산재 신청은 회사 허락이 아닌 개인의 권리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용자 동의 없이 직접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산재 신청 자체를 문제 삼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이 예정한 권리 행사에 대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2. 산재 신청에 대한 보복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단순한 노무 분쟁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2호(벌칙)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산재 신청 이후 이루어진 인사 조치가 보복성으로 평가될 경우, 사업주는 형사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불이익 처우'에는 어떤 조치들이 포함될까

법에서 말하는 불이익 처우는 단순한 해고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말하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인사이동), 감봉, 그 밖의 징벌등이 해당합니다.

4. 산재 요양 중 및 복귀 후 30일,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

근로기준법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위해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이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다만 사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해고가 허용됩니다.

5.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보복성 조치인지 판단 기준

사용자는 흔히 “기존 성과 문제”나 “조직 개편”을 이유로 들지만,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1. 산재 신청 직후 인사·징계가 집중되었는지

  2. 유사한 상황의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불이익이 과도한지

  3. 내부 문서나 발언에서 산재 신청에 대한 불만이 드러났는지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인사 조치의 명목과 관계없이 보복성 불이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6. 산재 신청 후 불이익이 의심될 때 고려할 수 있는 절차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부당한 인사 조치나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인사 구제신청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에 산재보험법 위반 신고
    불이익 처우에 대한 형사 책임 검토

  •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임금 청구
    해고 기간 임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각 절차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처우는 법에서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명목 아래 위법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산재 신청 이후 인사 조치나 해고가 있었다면 해당 조치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인지 차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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