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 변제금을 바꾸는 부양가족인정 사안에 따라 다른 이유
부산개인회생 변제금을 바꾸는 부양가족인정 사안에 따라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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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 변제금을 바꾸는 부양가족인정 사안에 따라 다른 이유 

정가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개인회생 주제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개인회생에서 핵심 요소라고 할 만큼 중요한데요.

부양가족 인정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변제기간 동안 매달 얼마를 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변제금’을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

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로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입니다.

​

이때 최저생계비를 결정짓는 것은

부양가족의 유무입니다.

​

보는 것처럼 부양가족이 1명만 늘어나도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생활비가

100만 원 가까이 늘어나죠.

​

즉, 부양가족을 인정받으면

여러분이 갚아야 할 빚이

​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

그럼 부양가족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 인정의 핵심 : 실질적 부양

법원은 단순히 등본에 같이 있다고 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이죠.

​

신청인의 소득이 없으면

가구원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지,

​

또는, 가구원이 스스로 일을 해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인지.

​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기본적으로

미성년 자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 장애인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줍니다.

미성년 자녀를 인정받는 여러 가지 방법

미성년 자녀는 가장 보편적인 부양가족이죠.

​

그러나 미성년 자녀라고 온전히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자녀의 양육은

엄마, 아빠의 공동의무입니다.

​

따라서 부양가족 등록에 있어서

법원이 항상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

바로, 배우자의 소득인데요.

​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신청인 밑으로 부양가족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가장 보편적인 맞벌이 상황에서는

0.5명으로 부양가족을 등록하죠.

​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 배우자가 소득이 적은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을 때입니다.

​

배우자의 소득이 적으면

법원은 배우자가 0.5명의 아이를

양육하지 못한다고 판단,

​

신청인 밑으로 1인의 자녀로

부양가족을 인정할 수 있죠.

​

이는 미성년 자녀가 2명, 3명일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신청인 앞으로 1.5명, 2.5명을

넣어볼 수도 있죠.

​

이는 법률 조력자의

전문성에 달려있습니다.

​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

부양가족 인정이 바뀌기 때문에

잘하는 변호사를 찾아야겠죠.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그럼,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 인정이 더 쉬울까요?

​

아닙니다.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하죠.

​

신생아를 돌봐야 한다.

배우자에게 질병이 있다. 등

​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

아이를 온전히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변제금이 더 높아지겠죠.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36개월의 변제기간 중에

28개월의 시점에 자녀가 성인이 된다면

​

1개월부터 27개월까지의 변제계획안,

28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변제계획안으로

​

두 개의 변제계획안이 나옵니다.

​

이는 ‘조건부 인가’와는 다릅니다.

​

이미 인가결정이 다 된 상태로

변제금만 바뀌게 되는 것이죠.

​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따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

2026년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은

기준이 충족된다면 만 21세 미만의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

그러니 부양가족으로 개인회생을 망설이셨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르니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모님과 배우자도 부양가족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 부모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

특히, ​신청인의 형제자매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

다른 형제자매들이

부모님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전담하여

모시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죠.

​

등본상 거주지가 같으면 유리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인정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

반대로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실질적인 부양 사실만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 배우자

법원은 기본적으로 배우자를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

따라서 단순히 전업주부라는 이유로는

부양가족 인정이 어렵습니다.

​

질병이나 장애로

근로를 할 수 없을 때 혹은

학업 중인 학생 신분일 때 등

​

특수한 상황일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법률 전문가의 디테일이 변제금을 바꿉니다.

표면적으로는 부양가족을 많이 인정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

법원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합니다.

​

무리하게 부양가족을 넣었다가는

보정 권고를 받아 절차가 지연될 수도,

혹은 기각될 위험도 있죠.

​

법원은 여러분의 힘든 사정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

내 상황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수는 몇 명인지,

​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은

어떻게 계산하는 게 유리한지,

​

철저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적인 변제계획안만이

여러분의 월 생계비를 책임져주죠.

​

이 모든 것은 법률 전문가의

‘디테일’에 달려있습니다.

​

법무법인 해일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확인해

​

변제금을 낮춰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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