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시설 종사 아동학대 혐의,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쉼터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복지사가
입소 아동 앞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신고를 받았지만
본 변호인의 적극적 대응과 상황 설명을 통해 형사처벌 없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사회복지사로 장애인 쉼터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무 초기, 입소 아동 앞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행동을 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큰 처벌 가능성을 인지하고,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효성을 찾아 사건 선임을 요청했습니다.
✔ 적용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를 범한 경우, 형의 절반까지 가중처벌 가능
제36조(보호처분 결정 등)
판사는 필요 시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보호조치 중심의 처분 가능
✔ 변호인 대응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반성 태도 강조
의뢰인이 경솔한 행동을 충분히 뉘우치고 있음을 적극 소명
근무 환경과 상황 설명
처음 배정된 아동에 대해 충분한 교육 없이 근무를 시작한 점을 강조하여, 미숙한 행동의 배경을 이해시키는 전략
검사와 원만한 협의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적 조치가 적합함을 적극 주장하여, 사건의 불필요한 확대 방지
✔ 사건 결과
형사처벌 없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 종료, 사회로 복귀 가능
✔ 사건의 시사점
성인 사회복지사도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상황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반성, 상황 설명, 증거 소명 등 대응 전략을 잘 준비하면
형사처벌 없이 전과 없이 사건 종료가 가능합니다.
📞 상담 안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부적절 행동, 아동학대 신고 대응 필요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담 문의 : 02-2038-4857
법무법인(유한) 효성 – 대표변호사 김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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