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속계약해지 소송은 어디가 정답?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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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속계약해지 소송은 어디가 정답?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

승소

2****

연예인 홀로 대응하기에는 버거운 전속계약 해지,

소속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분야의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전속계약 해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 많은 의뢰인 분들에게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민)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막상 체결하니 계속 계약서에 없는 활동을 요구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연예인·유명인 전속계약은 왜 해지가 힘들까요?

전속계약이란, 보통 소속사와 연예인 혹은 유명인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소속사에서는 활동 관리와 지원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연예인 혹은 유명인은 해당 소속사를 통해서만 활동을 진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상 위임 계약과 유사한 듯 보이나, '소속사를 통하지 않으면 제3자을 통해서나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독점성'과 '해당 소속사와 연예인인 각 당사자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대체불가능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일반 계약의 해지 사유와는 다른 사유를 필요로 하는데요. 보통 '신뢰관계 상실'이라는 점을 근거로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판결

  •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대법원 판결 2017다258237)

  • 전속계약은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2017다258237)


●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인 전속 계약은 각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독점 계약이라는 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의무를 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양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중요한데요. 즉, 만약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도 '양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2017다258237 등).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신뢰관계 파탄이란 단순히 일방이 서운함을 느끼거나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불만족을 느낀 것으로는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최초 정산 비율을 소속사 측에서 심각하게 불균형하게 설정했거나, 계약서상 소속사의 의무를 과도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신뢰관계가 상실된 정도 등의 수준을 요구하는데요.

문제는 '의무 불이행'등의 사실을 판단하는 일과 그 사실을 '신뢰관계 상실'로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결론 내리는 일이 아티스트 혼자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전속 계약을 체결한 정황과 계약서 내용의 공정성, 계약 이후 소속사 측의 지원 수준과 정산 등 의무 이행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속사 측의 의무 불이행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결

  • (생략).... 원고(소속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에 필요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2017. 2. 28.자 해지 통보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7465 판결).


●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디를 찾아야 할까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국내에 흔치 않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아이돌, 가수, 배우의 전속계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신 '연예인전문변호사'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관리사, 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시기에 아티스트 분들의 저작권 분쟁 또한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실 정도의 남다른 수적 감각을 토대로 위약금이나 위약벌의 손해배상 분쟁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분야는 바로 '연예인 전속 계약 분쟁'인데요.

'인문학 베스트셀러작가, 영화배우, 모델 겸 방송인, 아역배우, 미스코리아,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유명 걸그룹, 트로트 가수, 솔로 가수, 프로게이머 님들의 분쟁 해결 및 전속계약 해지'를 이끌어 냈으며,

최근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출연자 다수 법률자문 및 미스터트롯 출연자 전속계약해지'까지 전부 승소해내며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전속계약 분쟁이 생길 때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이유입니다.


전속계약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 민법상 위임 계약의 일반 해지 사유? 전속계약은 다르니 주의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계약은 직무상 지휘 관계에 있는 고용계약이나 업무의 완성을 요하는 도급 계약과는 달리,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한 후 해지할 수 있는데요. 다른 형태의 계약과는 달리 비교적 당사자의 해지 가능 범위를 넓게 잡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신뢰관계 상실'이 필수

하지만 연예인 전속계약은 앞서 말씀드린 '독점성'과 '대체불가능성' 등의 특징때문에 민법상 일반 위임 계약과는 달리,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신뢰관계 상실'이라는 요건을 요합니다.

여기서 '신뢰관계 상실'이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는데요. 보통 정산금 미지급이나 정산 내역 비공개, 심각한 지원 부족 등을 들 수 있지만, '정산 비율을 심각하게 불균형하게 설정한 경우'도 신뢰관계 상실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판결

  • 매출액을 피고(소속사) 70%, 원고(연예인) 30%의 비율로 우선 배분한 뒤, 총 비용을 피고 50%, 원고 50%의 비율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 매출 대비 비용이 6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연예활동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피고(소속사)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수익분배 형태는 원고(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당사자 쌍방의 권리 의무관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0734)


이렇듯, 계약 내용에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불균형의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혹은 제104조에 따라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기도 하는데요.

법률행위 무효 사유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 내용만 무효 사유가 되더라도 민법 제137조,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또 어떤 취소 사유가 있을까요?

법률행위 취소 사유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민법상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법리에 해당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제109조와 제110조 등에 의사표시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하고 계약을 체결했거나,

사기나 강박, 즉, 기망행위나 협박 등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끔 규정한 조문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인 연예인이 체결하는 전속계약의 경우, 해당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럼에도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전속계약은 체결부터 소속사가 KEY를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속계약을 몇 번 해보지 않은 아티스트와 달리, 소속사는 이미 수없이 많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 위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노하우가 확립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반드시 전속계약 분쟁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각 당사자와 상황 전부, 계약 전후 사정까지 면밀하게 법리를 따져봐야 올바른 솔루션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인터넷 검색이나 AI가 추천해 준 일부 판례만 보고, 내 사건도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똑같이 주장했다가 패소하는 결과를 얻을 위험이 크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1심에서 혼자 대응하거나 일반 로펌을 찾으셨다가 패소한 후 2심부터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성공사례] 계약 내용 설명 의무 미흡과 소속사의 일방적인 강요를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사례

(고민)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막상 체결하니 계속 계약서에 없는 활동을 요구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본 사안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에게, 소속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정해놓고도 필요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계약 체결 이후 활동 기간 중 계약 내용에는 없던 활동이나 업무를 강요했던 점, 계약 당시와는

달리 활동 지원에 소홀했던 점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속사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속계약의 신뢰가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전속계약 해지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결과

해지 사유가 인정되어 전속계약 해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성공한 전속계약 해지 성공 사례]

대표적인 전속계약 해지 사유인 '정산금 미지급', '정산 내역 미공개' 등의 사유가 있다면 전속계약 해지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소속사에서도 전속계약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신뢰관계를 상실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표적인 사례 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과 계약 체결 이후 소속사의 계약 이행 수준, 구두 계약으로라도 계약 내용을 변경한 적이 있는지, 계약 변경 시 충분히 설명 의무를 다하였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뢰관계 상실 귀책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로펌이 아닌 반드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고 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로펌을 찾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하신 당시의 상황부터 활동 진행 과정 중 소속사의 지원 수준과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전부 승소해내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전속 계약 해지 사건은 보통 규모가 큰 소속사를 상대로 하거나 높은 액수의 위약벌이 예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로펌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태연 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대형로펌 이상으로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연예인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 뿐만 아니라 연예인 광고 계약 승소, 영상삭제금지 가처분 승소,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속 계약 분쟁 해결 승소,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등

연예인 계약과 관련해서 부당함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해결해왔으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데요.

연예 분야의 문화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전문적인 솔루션으로 승소를 이끌어온 연예인 전문 변호사, 엔테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전속계약해지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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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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