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 유튜브에 빠져있는 유튜브 시대,
하지만 그만큼 범죄도 기승입니다.
유튜브 가짜 뉴스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연예인, 유명인 분들,
태연법률사무소와 영상 삭제, 민형사상 대응까지 함께 하십시오.
(고민) 유튜브에 저에 대한 가짜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순식간에 허위사실이 퍼질 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브, 일단 영상만 올리면 끝인가?
현 시대, 사람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낼까요? 과거에는 친목 모임이나 운동 등 야외 활동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방에서 스마트폰으로 쇼츠나 동영상을 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유튜브 플랫폼'의 인기가 독보적인데요.
작년 3월 KBS에서 보도한 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유튜브의 전체 사용 시간은 약 6천965만 시간이고, 이용자 5명 가운데 3명꼴로 하루 2시간가량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조사 대상이 된 앱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유튜브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많은 사람이 접한다는 점'과 '쇼츠 등 영상 제작과 업로드가 편리하다는 점'을 이용한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상의 조회수에 따라 수익이 늘어나는 유튜브 구조를 이용한 행위로, 연예인이나 유명인에 대한 허위사실 등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뉴스인 것처럼 업로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클릭하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중요한 건 가짜뉴스의 대상이 된 연예인 분들이나 유명인 분들의 이미 훼손 되어버린 명예는 회복되기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특히, '소비형 정보'는 시청자가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무의식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일 위험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 분들의 고충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유튜브 가짜뉴스, 해결하려면 어디를 찾아야 할까요?
'유튜브'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해외 회사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유튜브를 통해 범죄 피해를 당하여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도 유튜브 본사에서 관련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수사 과정에 차질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국내에서 흔치 않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아이돌, 가수, 배우 분들의 전속 계약 해지, 위약벌 대응 등 모든 분쟁의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오셨으며,
변호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변리사 자격증, 저작권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신 '저작권 변호사'이십니다.
다수의 출판사, 작가, 서적 등 출판금지가처분 및 출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다양한 승소 사례를 쌓고 있으며, 폰트, 음원, 게임블로그 저작권 등의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저작권 분야에서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계신데요.
특히, 최근 유튜브가 성행하면서 생기는 저작권 위반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능통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유튜브 본사와 직접 접촉하며
100만 유튜버 유튜브 채널 소송 승소, 유튜브 저작권 승소, 유튜브 반론통지 대응 등 수많은 사건들을 성공하여 영상 저작권 특화 변호사로도 입지를 확보하고 계십니다.
특히, 연예인 분들의 가짜 뉴스를 신속하게 대응하여 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찾아주고 계신데요.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국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도 하지만, 유튜브 본사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영상 삭제를 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까?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공연, 복제, 전시, 배포 등의 권리로, 대한민국은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물론, 동영상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창작물에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를 따로 정의하며 그 보호성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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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만약,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등의 행위로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영상 창작물이 저작권법에 보호 받는 저작물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2006가합54557 판결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저작물의 창작성의 정도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창작성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007년에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창작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어야 함을 요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튜브에 업로드되었다는 것을 기준으로 창작성을 판가름할 수는 없고, 각 영상에 따라서 해당 영상물이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조적 개성'을 갖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연예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가짜 뉴스를 제작한 정도의 영상이라면 저작권으로 인정 받지 않을 가능성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저작물로 볼 수 있고, 또 침해 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성공사례] 유튜브 가짜 뉴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고민) 유튜브에 저에 대한 가짜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순식간에 허위사실이 퍼질 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대한민국 법원을 통한 방법
1) 영상 삭제 청구의 소
가짜 뉴스로 피해를 보고 있을 때, 행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민사상 영상 삭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영상 제작과 게시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만 이는 어디까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것인데요.
따라서, 해당 영상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저작권에 위반된 내용을 담고 있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가 영상 게시를 보장할 이익을 초과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영상을 삭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삭제하는 것 또한 타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저작권 침해, 형사 범죄 해당 가능성, 손해 발생 가능성 등 민형사, 저작권법적인 피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영상 삭제 청구의 소' 소장 대표 사례]
단순히 형식적인 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의 전반적인 정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법리를 구성하여 필요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태연법률사무소, 그렇기에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게시물 삭제 청구의 소' 대표 성공 사례]
2) 명예훼손죄 고소
영상 게시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 방법을 '글'으로만 제한하고 있지 않은데요.
영상으로 게시했더라도 해당 영상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고, 공연히 게시되었으며, 명예가 훼손될 대상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게 특정되어 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고, 정황상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유명인 분들의 악플 피해 등을 구제하고 인터넷 명예훼손죄, 형법상 명예훼손죄 고소를 대리하여 처벌까지 이끌어 내는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인터넷 명예훼손죄 처벌' 대표 성공 사례]
3)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
영상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도의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영상 제작에 사용한 사진이나 영상이 피해자의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변리사, 저작권 관리사 자격을 보유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표절 등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표절 손해배상 청구' 대표 성공 사례]
● 유튜브 본사를 통한 방법
앞서 말씀드린 '법원을 통한 대응'이 법률상의 대응이라면, 이와 별개로 유튜브 본사와 직접 접촉하여 실무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본사에 해당 영상이 가짜 뉴스이고 현재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손해와 명예훼손을 끼치고 있거나 저작권 침해 영상이기에 삭제가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글로벌 기업인 유튜브도 단순히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사람의 주장만 듣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법리적인 타당성이 있으면 영상을 삭제해주고 있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외국어에 능통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반론통지, 영상삭제, 영상 복구 등 수많은 유튜브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유튜브 반론통지 대표 성공 사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유튜브 동영상 저작권 분쟁 대표 성공 사례]
유튜브의 경우, 본사가 미국에 있기에 언어 소통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무엇보다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 아니라서 해당 본사에서 인정할 만한 국가의 법률에 대한 이해와 주장을 필요로 합니다.
수많은 유튜버, 크리에이터 의뢰인 님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신 후 성공적인 사례를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유튜브 분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저작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출처를 표기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A. 출처를 표기한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 위험에서 빗겨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를 표기했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은 위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 뿐만 아니라 2차적 저작물이나 편집 저작물 등 저작물로 인정되는 형태 또한 다양하기에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도의 저작물 도용이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단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튜브 유행 전부터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유튜브 반론 통지, 유튜브 반론 통지 후 소장 접수 등 다양한 유튜브 분쟁 해결 사례를 누적하고 계신 '유튜브 분쟁 해결에 특화된 변호사'이십니다.
현재도 100만 유튜버, 1000만 유튜버 분들께서 의뢰인으로 사건을 위임하고 계시며, 인기 배우 부부께서 겪으신 저작권 침해 사건도 수임하여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저작물 또한 하나의 '재산'으로 여겨집니다. 직접 만질 수 없는 대상일지라도 침해가 있다면 이는 유체물이 침해된 것과 유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의해 영상 창작 활동과 유튜버 활동에 제한이 있으시다면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유튜브 전문 변호사이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저작권 침해, 영상 삭제 등 동영상 저작권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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