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악플 고소? 명예훼손 고소 특화 김태연 대표 변호사
[성공사례] 악플 고소? 명예훼손 고소 특화 김태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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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악플 고소? 명예훼손 고소 특화 김태연 대표 변호사 

김태연 변호사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악플 피해,

연예인·유명인이라고 당하고 있어야만 할까요?

악플 고소 사건 관련하여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고민) 악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무지성 욕설, 성희롱, 허위사실까지..하지만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사는 연예인·유명인이기에 고소가 부담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점점 심각해지는 악플 피해

연예인 분들의 악플 피해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 되었던 사회적 이슈입니다. 서로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이라는 특성을 악용하여 욕설이나 성희롱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허위사실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작성하는 악플러들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데요.

오히려, 최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악플 피해를 당했을 땐 참고만 있어야 할까요?

● 형사전문변호사와 진행하는 악플 고소 대리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수사 및 처벌을 고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직접 수사기관(대표적으로는 관할 경찰서)을 찾아가서 고소를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보통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사건에만 집중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고소 대리'라는 형식으로 변호사에게 고소를 맡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소 대리'란 말 그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소에 필요한 고소장 작성, 의견서 제출, 증거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전문가가 업무를 진행하니 아무래도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범죄 혐의 입증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 분들께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인터넷 상에서 익명 악플러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분들의 고소를 대리하시는 '고소 대리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전문성을 토대로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건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에브리타임 같이 회원의 신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사이트의 사건까지 해결하며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있으며,

항상 엄밀한 기밀 유지 속에서, 사실관계 파악부터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대응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피해는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 모두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능숙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수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악플 피해를 겪으실 때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어떤 댓글이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 악플은 어떤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I. 형법상의 범죄

악플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성폭력처벌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허위사실(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을 적시할 경우(제2항) 뿐만 아니라 사실일지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 학생이 수업 도중 일어나서 '을은 도둑이다! 작년에 교수님 돈을 훔쳤다가 걸렸다!'라고 외친 경우, 돈을 훔쳤다는 사실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1) 공연성 2) 특정성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

4) 고의

II. 정보통신망법상의 범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법정형이 더욱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행위의 형태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에서 이뤄져야 하는 점도 있지만, 법정형이 더욱 무거운 만큼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한 가지 요건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데요.

바로 '비방의 목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구성요건이 다소 차이가 있는 규정들, 따라서 반드시 악플 고소 대리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쌓고 있는 로펌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 그룹을 대상으로 해도 처벌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형법에서 명예훼손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연인', 즉, 개개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명예가 훼손되는 대상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개인뿐만 아니라 소수의 단체나 집단도 집단구성원이 일반인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집합명칭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어떤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판결 2016도 14678 中-

따라서 아이돌 멤버 그룹을 지칭하며 명예훼손적 댓글을 작성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어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흔히들 쉽게 하시는 착각 중 하나가 표현에 주어가 명시되어야만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특정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대상을 특정하여 명시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가 없더라도 표현이 적시된 인터넷 페이지의 내용상, 정황상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 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를 구성한다. -대법원 판결 82도 1256 中-

따라서, 연예인 분들의 기사나 SNS에 온갖 악플을 달아놓고 마지막에 '주어 없음' 한마디 넣었다고 구성요건이 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SNS상에서 이뤄낸 하나의 범죄행위도 다양한 범죄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로 SNS 범죄 고소 대리에 특화된 법률전문가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SNS에 작성된 악플을 고소 대리하여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과들

● 근데.. 가계정 악플은 어떻게 고소하나요?

가계정 악플의 경우에는 법리상으로는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있지만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실무상의 문제로 처벌이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악플러 처벌 성공 사례를 통해 쌓은 자체적인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가계정까지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사가 해외에 있어서 악플러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미국 변호사와도 협업하고 있는데요.

가계정 악플과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의 악플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 디스커버리 제도(Discovery System)는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 전부터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증거와 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제도로, 주로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진행 중

● 태연법률사무소가 쌓고 있는 처벌 사례들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악플 하나도 다양한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기에 일반인 분들께서 어떤 댓글이 악플에 해당되는지 쉽게 판단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댓글들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어떤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적용될 수 있는 법률 모두를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처벌까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가 성공한 악플러 정보통신망법 처벌 사례 ]

[태연법률사무소가 성공한 악플러 정보통신망법 처벌 사례]

최근 유튜버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분들 등 비연예인 분들께서도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악플 피해를 걱정하는 팬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추천해주셔서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악플 피해'는 신체에 물리적으로 피해가 가거나 재산상 손해가 아닌, 추상적인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 중 범죄 사실 증명 등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 측에서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하는지, 법리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는 분야인데요. 악플 피해로 고통을 받고 계시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악플 고소는 이처럼 어느 표현이 정당한 표현이고 또 어느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각 사건마다 법률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추상적인 분야입니다.

특히, 익명의 악플이나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에 작성된 악플은 관련 사이트의 협조가 필수적이기에 전문적인 노하우와 소통 체계가 확보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로 악플 고소를 위해서는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악플 사건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대기업 사내 변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각 기업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자문을 진행하여 기업 맞춤형 솔루션 제공하고 계십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며 만족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 언제까지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익명의 악플 뿐만 아니라 가계정 악플까지 모두 잡아내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명예훼손죄·모욕죄 관련 대표 사례 ]

  •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포털사이트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MBC, SBS 등 다수 언론 보도]

  • 남아이돌 멤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고소 대리 성공사례[SBS등 다수 언론 보도]

  • 에브리타임 악플 피해자(망인) 사건[한국일보 보도]

  • 유명 웹툰 작가, 유튜버, 여자아이돌, 희극인, 프로게이머, 유명 BJ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고소 대리[다수 언론 보도]

  • 작가, 래퍼, 대형 유튜버 등 유명인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고소 대리[다수 언론 보도]

  •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소송 및 법률 자문

  •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민사소송

  • 유명인 악플 대응 및 이미지 관리

  • 병원 등 기업 악플· 허위사실 대응 및 이미지 관리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인터넷모욕죄 SNS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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